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8.
3.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공시송달 내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19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10. 8. 3.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4. 송달내역: 대상자 | 위반 및 처분내용 |
이름 | 차량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지* * | 경기93아**82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과징금 부과 | 주소불명 |
5. 의견제출 방법: 방문, 등기우편, FAX(031-5189-2620)
6. 유의사항: 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있을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의견제출서(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2026. 10. 8.(목)까지 화성시 주차물류과로 제출(방문, 등기우편 또는 팩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의견을 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화성시청 주차물류과(031-5189-3211)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성시장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8pixel, 세로 158pixel |
화 성 시 장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 | | | | | | |
연번 | 소유주 | 주소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1 | 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장조1로 *** | 경기93아**82 | 2026. 5. 13. 00:06~01:25 | 송산동 235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과징금10만원 | 주소불명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위반차량번호) | 위반장소 | |
위반일시 |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