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61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5: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과태료) 및 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근거하여 부과한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와 관련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9. 22. ~ 2026. 10. 21.
2. 공고 장소: 광명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 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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