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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균형개발과2026-09-22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균형개발과
공고번호광명시 고시 제2026-24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고시 제2009-487호(2009.12.4.), 경기도고시 제2017-106호(2017.07.3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19-1263호(2019.08.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광명제11R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7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고시 제2026-240호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9-487호(2009.12.4.), 경기도고시 제2017-106호(2017.07.3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19-1263호(2019.08.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명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158-403번지 및 철산4동 467-83번지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 198,19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서명동) 2)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29, 4층(광명동 한수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인가(변경)일로부터 12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변경없음) : 2019년 8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구역면적 | 198,197.6㎡ | 좌동 | - | 대지면적 | 148,428.2㎡ | 좌동 | - | 건축면적 | 21,178.15㎡ | 좌동 | - | 건 폐 율 | 14.27% | 좌동 | - | 연 면 적 | 655,996.54㎡ | 좌동 | - | 용 적 률 | 270.8% | 좌동 | - | 층수(최고높이) | 지 하5층~지상42층(120.4m) | 좌동 | - | 세 대 수 | 4,291세대(25개동) | 좌동 | -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해당하는 사항 변경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제처리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광명제11R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7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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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시 제2026-240호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9-487호(2009.12.4.), 경기도고시 제2017-106호(2017.07.3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19-1263호(2019.08.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명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158-403번지 및 철산4동 467-83번지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 198,19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서명동) 2)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29, 4층(광명동 한수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인가(변경)일로부터 12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변경없음) : 2019년 8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구역면적 198,197.6㎡ 좌동 - 대지면적 148,428.2㎡ 좌동 - 건축면적 21,178.15㎡ 좌동 - 건 폐 율 14.27% 좌동 - 연 면 적 655,996.54㎡ 좌동 - 용 적 률 270.8% 좌동 - 층수(최고높이) 지하5층~지상42층(120.4m) 좌동 - 세 대 수 4,291세대(25개동) 좌동 -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해당하는 사항 변경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제처리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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