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2009-487호(2009.12.4.), 경기도고시 제2017-106호(2017.07.3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19-1263호(2019.08.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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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시 제2026-240호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9-487호(2009.12.4.), 경기도고시 제2017-106호(2017.07.3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19-1263호(2019.08.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명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158-403번지 및 철산4동 467-83번지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 198,19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서명동)
2)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29, 4층(광명동 한수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인가(변경)일로부터 12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변경없음) : 2019년 8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구역면적 | 198,197.6㎡ | 좌동 | - |
대지면적 | 148,428.2㎡ | 좌동 | - |
건축면적 | 21,178.15㎡ | 좌동 | - |
건 폐 율 | 14.27% | 좌동 | - |
연 면 적 | 655,996.54㎡ | 좌동 | - |
용 적 률 | 270.8% | 좌동 | - |
층수(최고높이) | 지 하5층~지상42층(120.4m) | 좌동 | - |
세 대 수 | 4,291세대(25개동) | 좌동 | -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해당하는 사항 변경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제처리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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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시 제2026-240호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9-487호(2009.12.4.), 경기도고시 제2017-106호(2017.07.3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19-1263호(2019.08.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명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158-403번지 및 철산4동 467-83번지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 198,19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서명동)
2)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29, 4층(광명동 한수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인가(변경)일로부터 12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변경없음) : 2019년 8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구역면적 198,197.6㎡ 좌동 -
대지면적 148,428.2㎡ 좌동 -
건축면적 21,178.15㎡ 좌동 -
건 폐 율 14.27% 좌동 -
연 면 적 655,996.54㎡ 좌동 -
용 적 률 270.8% 좌동 -
층수(최고높이) 지하5층~지상42층(120.4m) 좌동 -
세 대 수 4,291세대(25개동) 좌동 -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해당하는 사항 변경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제처리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