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화동
공고번호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 후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영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20.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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