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화동
공고번호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3:59: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거하여 통지(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섭
나. 공고기간 : 2026. 9. 22.~2026. 10. 20.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이행의무 촉구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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