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 말소를 공고합니다.
260922공고문(폐업등록증반납)_대진설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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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 2026-2239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 말소를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 신고업종 | 소 재 지 | 폐업사유 | 처리일자 |
대진설비 (차○석) | 가스·난방공사업 [경기(성남)-03-28(2)-33]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2종)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34 상가동 7호 (양지동) | 사업포기 | 2026. 9. 22. |
2.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3. 공고기간: 2026. 09. 22. ~ 2026. 10. 6.
2026년 9월 22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