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3. 공고방법: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공고 제2026-106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3. 공고방법: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1~2년차
다) 교육일시: 2026. 9. 23.(수) 14:00 ~ 18:00
라) 교육장소: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수정구 논골로 11번길 8-3)
마) 문 의 처: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민방위 담당자(☎ 031-729-6715)
6.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고사유 |
1 | 권○석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폐문부재 |
2 | 김○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