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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기획감사실2026-09-22

영월군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록 공개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30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6: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거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1차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 – 1305호 2026년 의정비심의회 회의록(1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거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9. 22. 영 월 군 수 2026년 의정비심의회 회의록(1차) | 일 시 | 2026. 9. 18.(금) 15:00~ | 장 소 | 영월군청 2층 대회의실 | 참석상황 | 재 적 | 참 석 | 불 참 | 불참위원 | 10 | 9 | 1 | 김태연 | 안 건 | 1. 위원장 선출의 건 2.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3. 의정비 지급 범위 결정의 건 4.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5. 제2차 회의 개최일 결정의 건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기획팀장 | 회의 진행 순서 안내,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이어서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안태섭 위원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기획팀장 | 이의가 없으므로 안태섭 위원님을 임시위원장님으로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태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안태섭) |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안태섭입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9명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의거 호선의 방법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위원 | 임시위원장이신 안태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안태섭) |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단독 추천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안태섭) |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럼 다시 한 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맡게 된 안태섭입니다. 본 위원에게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정비 심의를 진행하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기획팀장으로부터 회의자료 설명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 기획팀장입니다. 금일 회의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입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제10대 영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4년간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 9대 의회가 구성된 지난 2022년 의정비심의회를 통해 2026년까지 적용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비 결정을 위한 위원 추천을 교육계, 법조계, 사회단체, 의회에 요청하였고 추천된 위원님들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지난 9월 12일 영월군 의정비심의회 위원 명단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의정비 인상 여부를 심의 결정하시게 됩니다. 회의자료 2쪽입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22년 결정되어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월정수당 인상의 주 고려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역주민 수,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입니다. 회의자료 3쪽입니다. 추후 의정비 결정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인상 여부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금일 심의사항입니다. 금일 회의를 통해 회의 공개 여부, 의정비 잠정 지급 기준 결정, 이후 진행될 주민 의견 수렴을 공청회로 할지 여론조사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단,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가 초과될 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 자료 7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설명) 다음으로 재정자주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자주도 설명)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안건 상정(안 제1호,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첫 번째 안건인 영월군 의정비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회의록, 위원 명단 및 결정금액은 공개하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었죠?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회의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은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 위원 | 회의 내용이 나중에는 모두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결을 하라고 하나 전원이 모두 찬성을 하는 걸로 보고 회의는 공개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안건 상정(안 제2호, 의정비 지급 범위 결정)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두 번째 안건인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범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0대 영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4년간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새로이 결정하는 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 이내로 도합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 지급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2027년의 경우 인상률을 반영한 확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2028년에서 2030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 기획팀장 김원준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기 전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 연간 책정 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면 영월군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는 월 150만원, 그래서 연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도액이기 때문에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이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를 연간 1,800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주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18개 시·군 중에 강릉시를 제외하고 영월군을 포함해서 17개 시·군이 연간 1,800만원 씩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7년 월정수당 인상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월군 의정비 월정수당은 24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도에 올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3.5%를 인상했을 때 월정수당은 258만원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초과한 5%, 10%, 15% 20% 인상 시의 월정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5%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초과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그러니까 주민의견수렴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차에서 4년차까지의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기획팀장님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결정한 시·군이 있으면 참고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 저희가 현재 알아본 바 영월군 의정비심의회가 다른 타 시·군 에 비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에 적용해서 3.5%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18개 시·군 2026년 지급결정액을 보시면 1위가 춘천이고요, 영월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6위인데 현재 지급액이 군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2위입니다. 일단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고 인상률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지금 보통 의원들의 회기 일수가 며칠입니까? | 기획팀장 | 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7대, 8대, 9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영월군의 경우 18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많이 낮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 9위고 자주도 같은 경우에도 군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높기는 한데 종합적으로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의정비 심의를 할 때 20%를 올린 이유는 영월군의 월정수당이 그 당시 현격하게 낮았기에 20%를 인상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지금은 연봉제가 도입돼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월군의 경우 15% 내외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증액에 대해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의정 활동 범위 확대에 적절한 대응과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물가 상승률과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현실도 중요하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상 폭은 감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참고 자료를 보니까 영월군 의회의 의정비가 과연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보수인상률 정도의 인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하자는 말씀이신거죠? | *** 위원 | 네 | *** 위원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회기 일수가 80일에서 최대 110일 정도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증액분을 놓고 보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는 부분인 만큼 단순히 금액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 인상이 될 시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증액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급여나 임금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9대 의회에서 적용했던 20% 수준이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현재 의정비를 의원님들의 임금을 보수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겸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도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의정비 산정 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월정수당을 20% 정도까지 대폭 인상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향후 4년간 적용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결정 사항에서 앞으로의 4년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인상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물론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영월군의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시면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20%의 인상이 두 차례 이루어진다면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이지만 일반 군민들의 임금 인상률은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월정수당을 20% 인상하게 되면, 2028년에는 다시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추가적인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20%를 인상하는 것이 군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럼 위원님께서는 몇 퍼센트를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 *** 위원 | 5%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3.5% 공무원보수인상률 초과 시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로 확정을 하면 주민 여론조사 없이 확정이됩니다만, 3.5%를 초과하게 되면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앞선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군민들의 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군민들이 수용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공청회를 열지 않는 3.5% 선에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기존에는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회기에 참석해야 하는 일수가 80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무 회기일수가 100일로 늘어났고요 결국 기존보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실제로 출석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의 보상이나 활동 지원도 함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이유로 봉사직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감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군민의 일꾼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보다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달라는 의미로 가야하는 건데, 의정비가 1년에 4천만원 인상되더라도 의원님들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의정비를 20% 인상하는 것이 과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군의 사례나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20%를 올려주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고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주민들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부분은 우선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기 일수가 20일 늘어나면 무척 힘듭니다. 또한 현재 영월군의회 의정비와 원주시의회 의정비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 면적보다 영월군 면적이 약 2배정도 넓습니다. 지역의 면적이 넓은 만큼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류비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정수당은 인상을 하고 인상 이후 주민들이 의원들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의정비가 보장된다면 다음 의회에도 자신 있는 사람들이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설문지를 나눠드릴 테니,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지 배부, 취합, 집계 -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집계 결과입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로 하자고 하는 분이 세분, 5% 이내로 하자 하는 분이 두 분, 10%에서 15% 이내로 하자는 분이 한 분 20% 이상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재투표 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정회 -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금일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곱 분이 찬성을 하셔야지만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와 20% 두 개의 안을 놓고 다시 한번 설문지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십니까? | *** 위원 | 3.5%하고 20%는 3대 3이지만 차이가 너무 큰 듯합니다. 중간 수치로 해서 다시 의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5% 가 두 분 나왔고, 그다음에 10%에서 15%가 한 분 나오셨기 때문에 제일 많이 투표해주신 3.5%하고 20%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충안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3.5%와 20%를 뺀 중간 수치에서 논의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우선 처음과 똑같은 안으로 다시 한번 재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문지 배부, 취합, 집계 -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집계 결과입니다. 20% 이상은 그대로 세 분이고, 3.5%가 두 분, 5%에서 10%가 두 분 10%에서 15%가 한 분 15%에서 20%가 한 분 이렇게나왔습니다. 직전의 투표에서는 5% 이내가 두 분 있으셨는데 5%에서 10%로 변동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갈까요? 5%이상 10% 이내, 그다음 20% 이상 이렇게 할까요? | *** 위원 | 그럼 10% 이상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으로 추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러면은 세 가지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 10% 이내 한 건, 10%이상 15% 이내, 그 다음에 20% 이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문지 배부, 취합, 집계 -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집계 결과입니다. 5% 이상 10% 이내가 4분, 10% 이상 15% 이내가 두 분, 20% 이상이 세 분 나왔습니다. 20%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을 제외하고 5%에서 10%이내, 20%이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재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십니까? | *** 위원 | 어차피 공청회를 해야한다면 10%와 20% 결선 투표로 하시죠 | *** 위원 | 처음에 3.5% 세 분이 나오고 20% 세 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3.5%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3.5%하고 20%의 중간 수치로 결정하는 걸로 해야죠 지금 20% 이상 세 분이 의견을 계속 고수하시면 의결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러면 중간 수치를 몇 퍼센트로 하시자는 의견이시죠? | *** 위원 | 3.5%와 20%의 중간선인 한 12%, 13% 아니면 10%로요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5% 이상 10% 이내, 20% 이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재투표를 해보겠습니다. | 설문지 배부, 취합, 집계 -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집계 결과입니다. 5% 이상 10%가 여섯 분, 그 다음에 20% 이상이 세 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거와 같이 아까 절충안을 12%로 얘기해주셨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2% 절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거와 같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 범위는 12%,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총합하여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 범위는 12%, 2028년부터 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안건 상정(안 제3호,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월정수당이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 이상 인상 결정 되었기에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해야됩니다. 세 번째 안건인 주민 의견수렴 방식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은 법령상 여론조사 방식과 공청회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한 세부 절차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위원 | 여론조사 방식은 주민들에게 인상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상태에서 단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듣고 의정비심의회 위원들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론조사보다는 공청회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기획팀장님 여론조사 방식은 500명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럼 무작위로 하는건가요? | 기획팀장 | 네 영월군 관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에게 무작위로 500분에게 합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럼 공청회를 하게 되면 몇 분이나 오셔야 하는 건가요? | 기획팀장 |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14일간 공고를 해서 주민 분들에게 홍보하고 참석하셔서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진행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전에 공청회를 했을 때 40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2022년도에도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공청회를 했었는데 의외로 주민 분들께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공청회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까? | *** 위원 | 저는 의견이 틀리기는 합니다. 공청회라는건 말 그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오시기도 하고 또 공청회라는게 개최되면 대부분의 주민 분들께서는 사실상 앞에 나와서 말씀을 못하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공청회는 오셔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원이 많이 안오시기도 하고 여론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500분 정도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으므로 그래서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지난 번에 공청회를 했었을때도 오시라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몇 분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20% 인상한다고 말씀들은 많으셨지만 정작 공청회 하는 장소에는 오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확정을 지었었는데, 여론조사와 공청회 모두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로 관심이 있든 없든 전화를 받으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상되지 않는게 좋은 거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방법을 통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공청회에 참여를 하시는게 왜곡될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공청회도 좋고 여론조사도 좋지만,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그 의견이 잘못 전달될 수 있고 의견을 취합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여론조사보다는 공청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그러면 의견들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진행) 주민 의견수렴 방식은 공청회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안건 상정(안 제4호, 2차 회의 개최 일정 결정)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마지막으로 의정비심의회 2차 회의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차 회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획팀장께서는 심의위원회 소집 일정 관련 참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팀장 |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공청회의 경우 법령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일자는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도 감안해서 10월 중순 이후에 2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10월 20일(화)에서 22일(목) 사이가 어떠신지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위원 | 23일 어떠십니까. 일정 확인 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 위원들 | 좋습니다. | 위원장 (안태섭 위원) | 다음 심의회 일정을 10월 23일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영월군 의정비 심의 위원회 2차 회의를 10월 23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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