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항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문(기원조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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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26-1310호
전문건설업 국세청 폐업통보 업체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항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
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영 월 군 수
▶ 상 호 명: 기원조경건설(주)
▶ 대 표 자: 이0국
▶ 소 재 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76-6 2층 201호
▶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고성2015-16-01)
▶ 전문건설업등록말소일자: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