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체 선정 공고(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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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611호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참여 사업체 2차 선정 공고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의 2차 참여 사업체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원 주 시 장
1. 선정 사업체
사업체 | 선정인원 | 사업체 | 선정인원 |
12개 업체, 36명 |
아시모리코리아㈜ | 5 | 대도여객㈜ | 5 |
주식회사 요즘 | 5 | 원주우리병원 | 2 |
클라임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1 | 본베스트병원 | 3 |
㈜한미메디테크 | 2 | 주식회사 대창 | 2 |
㈜가영메디칼 | 3 | ㈜리스템 | 5 |
남원주현대서비스 | 2 | ㈜한성기술단 | 1 |
2.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목)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다. 제출장소: 원주시 시청로 1,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우 26384)
라. 제출서류: 붙임 참고
※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033-737-2883)
붙임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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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 보조종류 지방보조금 해당 과목 기재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기 간 | 2026. 9. ~ 2027. 12. |
신청자 명칭 (사업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주 소) | | 전화번호 |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 천원) | 총 사업비 (A + B) | 보 조 금 | 자기자본 부담액 (B) | 보조금 보조율 (%) |
지원결정액 (A) | 기교부액 | 금회 신청액 |
| | - | | | |
보 조 사 업 목 적 |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보 조 사 업 내 용 | 35세 이상 60세 미만 원주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사업체에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체명 : (인) 원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서식 2-1) 2 . 청구서 (서식 2-2) 3. 통장 사본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 명기 해당되는 곳에 ( ✔ ) 표시 | 세외수입 완납확인 |
여 ( ) | 부 ( ) |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2-3)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2-4)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2-5)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자부담(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시 신청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서식 2-1]
사업실행계획서
1. 사 업 명: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2. 보조종류: 민간경상 사업 보조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일자리 제공 및 당사 인력 수급난 해소
4. 사업개요
◦ 기 간: 2026. 9. ~ 2027. 12.
◦ 사업장 위치:
◦ 지원인원: 명
◦ 지원대상: 35세 이상 60세 미만 원주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사업체
5. 세부사업 내용
◦ 신규 정규직 채용일:
◦ 임금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산출내역
- 인건비 보조금: 500천 원 × 명 × 6개월 = 천 원
- 인건비 자부담: 천 원 × 명 × 개월 = 천 원
6. 기대효과
◦ 지역사회 고용 안정화
◦ 기업의 경영 부담 안화
੦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੦ 주 소 : (우편번호) E-mail |
[서식 2-2]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 숫자 원( 한글 원)
○ 입금계좌
입 금 계 좌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주명 |
| | | |
위 금액을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직인)
대표자:
원주시장 귀하
[서식 2-3]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원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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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➀ 아래 확약인은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법 제35조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법 제35조제1항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100% |
2026년 월 일 확약인(사업주) (서명) 원주시장 귀하 |
[서식2-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 업 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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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 | | | 2026. 9. ~ 2027. 12.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금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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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업체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