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기업지원일자리과2026-09-22

2026년도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기업지원일자리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61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6: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참여 사업체 2차 선정 결과 공고

(공고문)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체 선정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611호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참여 사업체 2차 선정 공고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의 2차 참여 사업체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원 주 시 장 1. 선정 사업체 사업체 | 선정인원 | 사업체 | 선정인원 | 12개 업체, 36명 | 아시모리코리아㈜ | 5 | 대도여객㈜ | 5 | 주식회사 요즘 | 5 | 원주우리병원 | 2 | 클라임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1 | 본베스트병원 | 3 | ㈜한미메디테크 | 2 | 주식회사 대창 | 2 | ㈜가영메디칼 | 3 | ㈜리스템 | 5 | 남원주현대서비스 | 2 | ㈜한성기술단 | 1 | 2.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목)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다. 제출장소: 원주시 시청로 1,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우 26384) 라. 제출서류: 붙임 참고 ※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033-737-2883) 붙임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 보조종류 지방보조금 해당 과목 기재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기 간 | 2026. 9. ~ 2027. 12. | 신청자 명칭 (사업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주 소) | | 전화번호 |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 천원) | 총 사업비 (A + B) | 보 조 금 | 자기자본 부담액 (B) | 보조금 보조율 (%) | 지원결정액 (A) | 기교부액 | 금회 신청액 | | | - | | | | 보 조 사 업 목 적 | 양질의 일자리 제공 | 보 조 사 업 내 용 | 35세 이상 60세 미만 원주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사업체에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체명 : (인) 원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서식 2-1) 2 . 청구서 (서식 2-2) 3. 통장 사본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 명기 해당되는 곳에 ( ✔ ) 표시 | 세외수입 완납확인 | 여 ( ) | 부 ( ) |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2-3)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2-4)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2-5)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자부담(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시 신청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서식 2-1] 사업실행계획서 1. 사 업 명: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2. 보조종류: 민간경상 사업 보조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일자리 제공 및 당사 인력 수급난 해소 4. 사업개요 ◦ 기 간: 2026. 9. ~ 2027. 12. ◦ 사업장 위치: ◦ 지원인원: 명 ◦ 지원대상: 35세 이상 60세 미만 원주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사업체 5. 세부사업 내용 ◦ 신규 정규직 채용일: ◦ 임금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산출내역 - 인건비 보조금: 500천 원 × 명 × 6개월 = 천 원 - 인건비 자부담: 천 원 × 명 × 개월 = 천 원 6. 기대효과 ◦ 지역사회 고용 안정화 ◦ 기업의 경영 부담 안화 ੦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੦ 주 소 : (우편번호) E-mail | [서식 2-2]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 숫자 원( 한글 원) ○ 입금계좌 입 금 계 좌 | 금융기관명 | 예금종류 | 예금주명 | | | | | 위 금액을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직인) 대표자: 원주시장 귀하 [서식 2-3]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원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➀ 아래 확약인은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법 제35조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법 제35조제1항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100% | 2026년 월 일 확약인(사업주) (서명) 원주시장 귀하 | [서식2-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 업 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 총 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 | | | 2026. 9. ~ 2027. 12.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금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업체명 대표 (인)

첨부파일

2건

원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