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고시문(태장동 1280_7 일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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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26-호
일방통행로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 혼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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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원 주 시 장
1. 목 적 : 단구동 1674번지 일원 교통흐름 개선
2. 지정구간(붙임 참조)
원주시 단구동 1674번지
3. 일방통행 시행일
2026. 10. 14.(수)
4. 지정근거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통행의 금지 및 제한)
5. 고시방법
원주시 홈페이지(0http\://www.wonju.go.kr;1;0;0;http://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wonju.go.kr)
6. 지정 관련 문의처 : 원주시 교통행정과(☎033-737-3512)
붙임 위치도 1부. 끝.
<붙임>
일방통행로 지정 구간
▶위 치 : 원주시 단구동 1674번지(단구중학교 옆 단관길 일원) ▶일방통행구간 : L=110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2030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9pixel, 세로 797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