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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교통행정과2026-09-22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태장동 12...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61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태장동 1280-7 일원)

일방통행 고시문(태장동 1280_7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고시 제2026-호 일방통행로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 혼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원 주 시 장 1. 목 적 : 단구동 1674번지 일원 교통흐름 개선 2. 지정구간(붙임 참조) 원주시 단구동 1674번지 3. 일방통행 시행일 2026. 10. 14.(수) 4. 지정근거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통행의 금지 및 제한) 5. 고시방법 원주시 홈페이지(0http\://www.wonju.go.kr;1;0;0;http://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wonju.go.kr) 6. 지정 관련 문의처 : 원주시 교통행정과(☎033-737-3512) 붙임 위치도 1부. 끝. <붙임> 일방통행로 지정 구간 ▶위 치 : 원주시 단구동 1674번지(단구중학교 옆 단관길 일원) ▶일방통행구간 : L=110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2030b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9pixel, 세로 797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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