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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주택과2026-09-22

(가칭)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873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3:5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칭)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873호 등록일 2026-09-22 담당자/연락처 김선종 / 062-350-4075 주택과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서구 광천동 112번지 일원 (가칭)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공고문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모집(변경) 공고문.hwpx

조합원 모집(변경)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조합원 모집 공고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1.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모집 주체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① 상 호 :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② 고유번호 : 199-80-01145 ③ 대 표 자 : 이대동 ④ 주 소 : 전남광주 서구 죽봉대로111번길 25-1 2. 업무대행사의 성명 및 주소 ① 상 호 : 주식회사 더다올 ② 법인등록번호 : 897-88-03020 ③ 대 표 자 : 김기원 ④ 주 소 : 전남광주 광산구 목련로394번길 23-5, 1층 (신가동) 3. 사업 개요 ① 사 업 명 :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② 대지위치 :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 112번지 일원 ③ 대지면적 : 8,245.00㎡ ④ 건축연면적 : 58,521.26㎡ ⑤ 건립규모 : 지하 4층 지상 25층, 3개동, 아파트 30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⑥ 조합원 모집 : 300세대 ※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시 확정됩니다. 4.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 NO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확보 면적(m²) | 비 고 | 광천동 | 공부면적 | 기부체납 제척부지 | 사업부지 | 1 | 106-42 | 대 | 2,964.00 | | 2,964.00 | 2,069.75 | | 2 | 112 | 대 | 4,022.00 | | 4,022.00 | 2,720.9127 | | 3 | 52-11 | 대 | 221.00 | | 221.00 | 221.00 | | 4 | 113-1 | 대 | 487.00 | | 487.00 | 487.00 | | 5 | 112-2 | 도로 | 85.00 | | 85.00 | | | 6 | 787-10 | 도로 | 348.00 | 296.00 | 52.00 | | | 7 | 112-1 | 전 | 162.00 | | 162.00 | 162.00 | | 8 | 106-48 | 대 | 252.00 | | 252.00 | 252.00 | | 계 | 8 필지 | | 8 =SUM(?3:?10)??%g,;;8,541 =SUM(?3:?10) %g, 8,541 8,541 | 8 =SUM(?3:?10)??%g,;;296 =SUM(?3:?10) %g, 296 296 | 8 =SUM(?3:?10)??%g,;;8,245 =SUM(?3:?10) %g, 8,245 8,245 | 8 =SUM(?3:?10)??%g,;;5,912.6627 =SUM(?3:?10) %g, 5,912.6627 5,912.6627 | | 5.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 - 총 사업부지 8,541㎡ 중에서 기부채납 및 제척부지 면적은 296㎡이고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8,245m²이며,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5,912.6627m²의 토지사용승낙(71.71%)을 득하였으며 소유권의 확보는 없음. 사업계획승인 전 95%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6.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① 건설예정세대수 : 300세대 ② 건설예정기간 : 착공 후 36개월 7.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① 조합원모집 세대수 : 300세대 ※ 상기 조합원모집 세대수는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원모집 기간 : 조합원모집 공고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전까지 8.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TYPE | 전용면적 | 벽체공유 | 전용공유 | 분양면적 | 전체공유 | 주차공유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59㎡형 | 59.9164 | 6.0056 | 13.4948 | 8 =SUM(B?:D?)??%g,;;79.4168 =SUM(B?:D?) %g, 79.4168 79.4168 | 3.3254 | 45.7350 | 8 =SUM(E?:G?)??%g,;;128.4772 =SUM(E?:G?) %g, 128.4772 128.4772 | 17.6174 | 74㎡형 | 74.3811 | 6.8555 | 16.7526 | 8 =SUM(B?:D?)??%g,;;97.9892 =SUM(B?:D?) %g, 97.9892 97.9892 | 4.1282 | 56.7761 | 8 =SUM(E?:G?)??%g,;;158.8935 =SUM(E?:G?) %g, 158.8935 158.8935 | 21.8706 | 84㎡형(A) | 84.9668 | 7.3583 | 19.1368 | 8 =SUM(B?:D?)??%g,;;111.4619 =SUM(B?:D?) %g, 111.4619 111.4619 | 4.7157 | 64.8564 | 181.0339 | 24.9831 | 84㎡형(B) | 84.9705 | 7.4057 | 19.1376 | 8 =SUM(B?:D?)??%g,;;111.5138 =SUM(B?:D?) %g, 111.5138 111.5138 | 4.7159 | 64.8592 | 8 =SUM(E?:G?)??%g,;;181.0889 =SUM(E?:G?) %g, 181.0889 181.0889 | 24.9842 | ※ 상기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① 신청자격 : 주택조합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아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② 신청시 구비서류 조합가입신청서(당조합 양식), 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신청일시 및 장소 가. 신청일시 : 2026년 10월 일 10:00부터 ~ 조합설립인가신청일까지 나. 신청장소 : (가칭)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전남광주 서구 죽봉대로111번길 25-1) 10.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① 분담금 납부금액 및 일정 (단위 : 원) TYPE | 층수 | 계 약 금 | 중 도 금 | 계 | 1 차 | 2 차 | 3차 | 1 ~ 6차 (6회) | 잔 금 | 59㎡형 | 2~5층 | 5,000,000 | 29,000,000 | 13,320,000 | 180,570,000 | 51,610,000 | 279,500,000 | 6~9층 | 5,000,000 | 29,000,000 | 25,020,000 | 215,670,000 | 63,310,000 | 338,000,000 | 10~13층 | 5,000,000 | 29,000,000 | 25,760,000 | 217,890,000 | 64,050,000 | 341,700,000 | 14~17층 | 5,000,000 | 29,000,000 | 26,500,000 | 220,110,000 | 64,790,000 | 345,400,000 | 18~21층 | 5,000,000 | 29,000,000 | 27,240,000 | 222,330,000 | 65,530,000 | 349,100,000 | 22~25층 | 5,000,000 | 29,000,000 | 27,980,000 | 224,550,000 | 66,270,000 | 352,800,000 | 74㎡형 | 2~5층 | 5,000,000 | 29,000,000 | 27,220,000 | 222,270,000 | 65,510,000 | 349,000,000 | 6~9층 | 5,000,000 | 29,000,000 | 40,720,000 | 262,770,000 | 79,010,000 | 416,500,000 | 10~13층 | 5,000,000 | 29,000,000 | 41,620,000 | 265,470,000 | 79,910,000 | 421,000,000 | 14~17층 | 5,000,000 | 29,000,000 | 42,520,000 | 268,170,000 | 80,810,000 | 425,500,000 | 18~21층 | 5,000,000 | 29,000,000 | 43,420,000 | 270,870,000 | 81,710,000 | 430,000,000 | 22~25층 | 5,000,000 | 29,000,000 | 44,320,000 | 273,570,000 | 82,610,000 | 434,500,000 | 84㎡형 | 2~5층 | 5,000,000 | 29,000,000 | 36,920,000 | 251,370,000 | 75,210,000 | 397,500,000 | 6~9층 | 5,000,000 | 29,000,000 | 52,300,000 | 297,510,000 | 90,590,000 | 474,400,000 | 10~13층 | 5,000,000 | 29,000,000 | 53,300,000 | 300,510,000 | 91,590,000 | 479,400,000 | 14~17층 | 5,000,000 | 29,000,000 | 54,300,000 | 303,510,000 | 92,590,000 | 484,400,000 | 18~21층 | 5,000,000 | 29,000,000 | 55,300,000 | 306,510,000 | 93,590,000 | 489,400,000 | 22~25층 | 5,000,000 | 29,000,000 | 56,300,000 | 309,510,000 | 94,590,000 | 494,400,000 | 납 부 시 기 | 계약시 | 계약 후 7일 이내 | 조합설립 인가시 | 1차~6차:착공후 4개월마다 | 입주지정일 | | ※ 상기 조합원 분담금은 4차 조합원 모집기준입니다. ※ 상기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 및 지상물 매입비, 건축공사비, 사업비(설계·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철거비, 조합원모집 관련 비용, 민원 처리비, 광고·홍보비, 주택홍보관 건립비 등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등)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상기 납부일정 및 중도금, 잔금 납입 비율은 사업여건(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조합 업무대행비는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대당 일금 사천이백구십만원(\42,900,000/VAT 포함)입니다. ※ 상기 주택형별 조합원 분담금은 층별, 향별로 차등 적용한 평균 금액으로서 동·호수 배정 후 분담금이 결정됩니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총회에서 의결한 방식으로 지정된 동·호수의 공급계약서를 재발행하며, 차등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등 적용에 따른 기 납부 분담금의 차액은 잔금에서 정산 처리하기로 합니다. ※ 상기 조합원 분담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분담금 변경 시 개별 정산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분담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단위세대 면적 변경에 따른 분담금 총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후 지정된 주택형 층별로 계약금 전액이 완납되어야 중도금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상기 중도금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조합원과 금융권 대출 부적격(개인 신용등급 및 대출 금융기관의 규정)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조합원의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도금 납부 일자가 휴일 및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정된 납부일 경과 후에는 본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에게 납부일 최고 20일 전에 변경 일정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 상기 조합원 분담금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59typ은 \16,500,000(VAT 포함), 74typ은 \20,900,000(VAT 포함), 84typ은 \26,400,000(VAT 포함)을 납부하여야하고,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의 분담금은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승인 시 별도로 부과되는 조건에 따른 공사비(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비 등), 물가 변동(건축 원자재값 상승 및 금리 이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관계 법령의 변경 및 강화된 건축기준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각종 분담금, 조합이 요청 및 합의에 의해 추가되는 시설의 분담금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발생 시 별도 일괄 분담(징수)하여 처리합니다. ※ 상기의 분담금은 개별 부담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비,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공과금(지방교육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채권매입 또는 할인료, 보존등기비 등)은 조합원 개별 부담입니다. ※ 상기의 분담금에는 조합원모집 완료 후 잔여세대 일반분양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 발생에 따른 사업소득세,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조합원에게 개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부과시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모집 대상 및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분양하되, 조합 총회의 의결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분양세대가 30호(세대) 이상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얻어 일반분양 예정이며, 30호(세대) 미만인 경우 임의 분양 예정입니다. ※ 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용 정산 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 분담금에서 상계 처리하되, 청산총회의 의결로 그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분담금 납부방법 구 분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비 고 | 업무대행비 | 국민은행 | 772601-01-706560 | ㈜무궁화신탁 | | 조합원분담금 | 국민은행 | 772601-01-706557 | ㈜무궁화신탁 | | - 조합이 지정하는 (주)무궁화신탁 명의로 개설된 아래 공동계좌에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입금합니다. - 상기 금융기관계좌 이외의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① 자금관리 주체 : ㈜무궁화신탁 ② 자금관리 계획 - 조합과 자금관리 대리신탁사인 ㈜무궁화신탁 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따라 자금관리 신탁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귀속되고,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무궁화신탁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조합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12. 조합 자금관리 계획 - 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부담금 납부는 조합원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대금 지급 및 사업비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칭)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전남광주 서구 광천동 112번지 일원)의 토지를 담보하여 브릿지론(bridge loan)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대여 /조합원 중도금대출 등 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3.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 당첨자 결정 방식은 선착순 계약으로 하며, 당첨자가 모집세대 수에 미달할 경우 모집 세대수에 달할 때까지 선착순 계약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최초 자격요건심사 시기인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조합원 적격자 판정을 받은 조합원을 당첨자로 확인하며, 조합원 부적격 통보된 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로 인정받는 경우 조합원 당첨자로 확인합니다. 14.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그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며, 부적격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위약금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하며, 자격상실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일 경우에는 업무대행비(\42,900,000/VAT 포함)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부담금 총액의 10% 및 업무대행비(\42,900,000/VAT 포함)를 위약금으로 “갑”에 귀속시키며, 연체료 및 중도금 관련 대출금과 대출이자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해당 조합원의 통장계좌로 환불 처리한다. 단, 환불 시기는 추가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가 대체되어야 대체자가 부담금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지급하되,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기타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5. 조합가입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 당첨자는 2026년 10월 일 10:00부터 조합원 모집 완료시까지 당 주택홍보관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 요건 및 당첨 확정은 조합원 가입 신청일이 아닌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주택전산망 검색 결과와 제출서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확인 결과 제출한 서류가 신청 자격과 다른 사실로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동・호수의 배정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배정 시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진행 | 배정 방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당첨자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 | - 동·호수 및 배치는 사업계획승인 후 확정되며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①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 2026년 11월 ②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 2027년 07월 ③ 착공예정일 : 2029년 01월 ④ 입주예정일 : 2032년 01월 ※ 상기 사업일정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차후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설명회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할 예정입니다. 18.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은 임의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조합원의 권리 ⓐ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 ⓑ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② 조합원의 의무 ⓐ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19.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시 유의사항 ①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사항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으로 조합원 가입, 탈퇴 및 비용부담, 환급의 방법, 절차 등의 확인을 위해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모집공고문 및 사업계획 등을 반드시 검토하신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사업개요, 시공 예정사, 각종 비용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분담금액이 확정됩니다. -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이 가입하는 예정 대상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시 금액은 주택형별 기준층 금액이며, 향후 조합 총회를 통해 동별 층별 향별 호별 등 가격 격차지수를 차등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개별 분담금이 확정됨으로 추후 개별조합원 분담금액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 일정은 사업인·허가 과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건축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아파트 면적증감 또는 사업 규모의 변경(변동)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협의)매입비 증가, 사업계획(세대수, 주차장 증설, 기부채납 및 도로, 기반 시설 확보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및 사업 면적변경, 건축설계 변경,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시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사비 상승, 금융기관 금리 인상 등에 의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일 뿐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사업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 시 최종 확정됩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담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 후 확정되므로 조합원모집 시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조합가입 시 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에 대한 환불 조건 등 확인) - 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모집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이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토지의 사용권원(80% 이상)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대지 면적(80% 이상) 권원 확보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9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확보 지연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해산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유의 사항 -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주택홍보관의 견본, 각종 팜플렛 및 전단지, 안내문, 인터넷광고, 지면광고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후 확정됩니다. - 조합원모집 시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주택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 전단지 기타 홍보물 등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세대 예시 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평면 형태 및 면적 등은 사업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모집 단계에서는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토지확보 및 그 계획(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 내부 분쟁, 조합해산 등으로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조합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조합원자격 요건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조합원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개인의 사정으로 일시적인 조합원 자격은 없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출 것을 확약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최종 자격 미 구비 시 조합가입 자격 박탈 및 조합가입 계약은 해지 됩니다 - 조합원 모집공고에 기재된 공급 규모, 세대수, 층수, 단지계획 등의 사업계획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미승인 된 계획(안)으로 사업인·허가 과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또는 계약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요청시 폐기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및 사업지 주변 도로 차선 및 교통체계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사업주체, 지자체 및 기타 관련기관의 추진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환경여건, 도로여건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 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홍보물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경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 등은 최종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제작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및 홍보관 내 전시 모형물(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표현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과정 상 제작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또는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의 평면과 마감자재 품목은 향후 시공사 협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보관은 조합원모집 완료 후 일정 기간 공개한 후 당 사업(모집)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홍보관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토록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조합원 신청서, 가입계약서, 조합 규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주택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인·허가 과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건축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다소 변경(변동)될 수 있으며,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사항은 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우선 합니다.) 2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1) 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으로 조합원 가입·탈퇴 및 비용부담·환급의 방법, 절차 등의 확인을 위해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모집공고문 및 사업계획 등을 반드시 검토하신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사업개요, 시공 예정사, 각종 비용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야만 동·호수 지정 가능하고 분양 가격이 확정됩니다 ※ 토지(협의)매입비 증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세대수, 주차장 증설, 기부채납 및 도로·학교 등 기반 시설 확보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토지 확보 및 그 계획(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추가 분담금 상승, 조합 내부 분쟁, 조합해산 등으로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조합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요건 참조[사용권원(사용승낙)과 소유권 구분] ※ 조합원 모집 신고(‘20.7.24이전 토지확보 요건 없음), 조합설립인가(사용권원 80%이상), 사업계획승인(소유 권 95%이상) ※ ‘20.7.24 이후 모집 신고할 경우 : 조합원 모집 신고(사용권원 50%이상), 조합설립 인가(소유권 15% 및 사용권원 80%이상), 사업계획승인(소유권 95% 이상) ▣ 문 의 전 화 : 062-369-6911 ▣ 당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 전남광주 서구 죽봉대로111번길 25-1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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