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9. 22.~ 2026. 10. 16. (24일간)
2. 공고대상: 노*안
3. 공고장소: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2026년 09월 22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함
20260922 직권조치결과공고자명부.xlsx
엑셀 첨부 본문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성명 | 세대주와의관계 | 주소 | 직권상태 | 직권조치사유 | 직권조치일자
000601-3****** | 노*안 | 731009-2****** | 전*경 | 전*경의 동거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19, 101동 1404호 | 직권조치자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4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