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내수읍 우산리 등 3개소)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내수읍 우산리 등 3개소)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470-4 등 3개소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571ton, 혼합건설폐기물 71ton
라. 기초금액 : 금35,040,000원(금삼천오백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1,854,545원, 부가가치세: 3,185,455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붙임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끝.
★공고문(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내수읍 우산리 등 3개소)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10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9. 22.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내수읍 우산리 등 3개소)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470-4 등 3개소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571ton, 혼합건설폐기물 71ton
라. 기초금액 : 금35,040,000원(금삼천오백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1,854,545원, 부가가치세: 3,185,455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43-201-210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3.(수)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43-201-210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 ( 0 http\://www.mogaha.go.kr)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로;1;0;0; http://www.mogaha.go.kr)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청주시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내수읍 우산리 등 3개소).pdf
PDF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내수읍 우산리 등 3개소)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470-4 등 3개소
3. 목 적: 본 공사는 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내수읍 우산리 등 3개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기 위함.
4. 공사개요 :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 콘 크 리 트 ton 571
혼 합 폐 기 물 ton 71
5. 공사기간 : 본 공 사 에 소 요 되 는 공 사 기 간 은 착 공 일 로 부 터 60 일 간 으 로 하 며 다 음 의 경 우 에 는 관 의 승 인 을 얻 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
2)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6. 설계변경조건 :
1) 본 공 사 는 조 사 당 시 수 집 된 자 료 에 의 하 여 설 게 한 것 인 바 조 사 불 능 부 분 및 조 사 후 변 경 된 사 항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7. 중기및장비사용계획 :
장비명 규 격 사용대수 비 고
굴삭기 0.7㎥ 1
덤프트럭 15ton 1
일반폐기물시방서
1. 목 적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
로 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을 배출하는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ㆍ중간처리ㆍ최종처리ㆍ종합처리), 재생처리 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 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
하여는 재활용 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ㆍ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
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
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ㆍ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벽돌류ㆍ
폐블럭류ㆍ폐타일류ㆍ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ㆍ모래ㆍ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ㆍ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사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업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장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폐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기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물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공작물 ·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쓰레기(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폐 기 물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
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지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
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
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ㆍ운반ㆍ중간처리ㆍ재생처리ㆍ최종처리ㆍ재활용 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
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 · 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여부
ㆍ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ㆍ운반ㆍ보
관 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ㆍ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ㆍ 운반장소ㆍ거리ㆍ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등 적법여부
ㆍ 허가증,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ㆍ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
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채생처리시설(종류,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ㆍ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페제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ㆍ 폐 기 물 을 재 생 처 리 하 지 않 고 그 대 로 성 토 재 ㆍ 보 조 기 층 재 ㆍ 도 로 기 층 재 로 매 립 하 는 경 우는 재활 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ㆍ허가된 각종 건축ㆍ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자재 활용 시 : 재활용면적(㎡),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추진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
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ㆍ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ㆍ운반, 운반업자, 중간ㆍ최종ㆍ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 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ㆍ군ㆍ구에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ㆍ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에 붙어있는 폐목재ㆍ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ㆍ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ㆍ선별 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ㆍ선별한 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댜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ㆍ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
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ㆍ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
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ㆍ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ㆍ 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 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ㆍ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ㆍ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ㆍ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ㆍ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ㆍ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ㆍ적환ㆍ분리ㆍ선별
○ 집하ㆍ적환ㆍ분리ㆍ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ㆍ소각 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ㆍ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ㆍ폐콘크리트류ㆍ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ㆍ적환ㆍ분리ㆍ선별장에서 보관 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
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ㆍ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ㆍ복토재ㆍ
도로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이하로 파쇄ㆍ절단 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ㆍ집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
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
아 보존ㆍ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9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ㆍ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
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ㆍ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
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ㆍ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폐기물 배출종료일로 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6.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 건 축 물 철 거 ㆍ 멸 실 , 착 공 신 고 , 도 로 굴 착 허 가 등 담 당 부 서 (건 축 ㆍ 토 목 ㆍ 주 택 과 등 ) 와 사 업 장 폐 기 물 배 출 자 신 고
담당 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 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폐관 67510-113('94.2.2호 참조 : 건설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7. 행정사항
□ 시ㆍ군ㆍ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
획 검토 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ㆍ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 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ㆍ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