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의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반객].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 2026-644호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등록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청주시 서원구청장
1. 제 목: 식품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2.(금) (10일간)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연 번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1 | 일반음식점 | 반객 | 권0범 | 서원구 성봉로 186, 1층(개신동)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
4. 말소예정일자: 2026. 10. 6.(화)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2026. 10. 2.(금)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공고 대상자는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의견서를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청주시 서원구 환경위생과 위생팀(☎043-201-6315)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사직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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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청주시 서원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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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