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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서구
서구보건행정과2026-09-22

2026년 서구보건소 일반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3:59: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서구보건소 일반의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일반의사(기간제 근로자)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근무기간 : 2026. 10. 12.(월) ~ 2026. 12. 31.(목) ○ 접수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목)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서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임금사항,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 아래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붙임 2026년 서구보건소 일반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 서구보건소 일반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구보건소 공고 제 2026-48호 서구보건소 일반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도 서구보건소 일반의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장 | 1 |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채용구분 | 직무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 일반의사 | 1명 |  예방접종 예진 및 일반진료  결핵환자 관리 및 건강진단 결과서 판정 등 | 2026. 10. 12. ~ 2026. 12. 31. | 2 | |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가. 공통요건 - (연 령)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의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 -「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1)로, 의사면허를 취득 한 후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2) 1)「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66조(자격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관련분야 경력:「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연구한 경력 ※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사회통념상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2(결격사유) 3 | | 근무조건 | 가.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나. 보수수준: 월 11,250,000원 내외* / 4대 보험료 및 세금 원천징수 전 금액 * 일급 45만원×월 지급 대상 일수(실제 근무일+주휴일 등) 다. 근무장소: 서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라. 기 타:「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준용 4 | | 채용일정 및 심사방법 | □ 채용일정 추진절차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9. 22.(화) ~ 10. 1.(목) | 서구청, 나라일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고 | 원 서 접 수 | 2026. 9. 23.(수) ~ 10. 1.(목) 09:00 ~ 18:00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 개별 유선 통보 | 면접시험 | 2026. 10. 6.(화)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7.(수) | 구 홈페이지 공고 |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차 시험) 면접시험 / 2026. 10. 6.(화)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 평정요소: 5개 항목 ① 전문지식 ② 문제해결·대응능력 ③ 의사소통 능력 ④ 직무태도 ⑤ 조직적응력 | 평가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선발 * 단, 5가지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 모두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시험 성적순 > 업무경력순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 2026. 10. 7.(수) 예정 /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 ※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포기하거나,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5 | |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2026. 9. 23.(수) ∼ 10. 1.(목) 09:00~18:00 ※ 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042-288-4616) - (주소) 대전광역시 만년로 74, 서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우 35203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대리 방문접수 가능, 우편접수자는 우편물 발송 후 예방접종실로 전화 요망 6 | 응시자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별지 제4호 서식》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연, 월, 일 기재),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직장 폐업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7 | | 유의사항 | 1)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제출 서류상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인범죄경력 조회 결과 또는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4)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반환신청 방법: 채용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요청 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제출 6)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 별도 공고합니다. 7) 문의 사항은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사 채용담당자(☏042-288-4616)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자기소개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유무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 6.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6호 서식 | | 7.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 8.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기관장 직인 날인 필, 근무기간은 연, 월 까지 정확히 기재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 란에 √ 표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경력사항 등은 미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또는 도장날인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기재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 명)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장 귀하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일반의사)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일반의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일반의사) | 성 명 | (한글) | | (한자) |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일 전일까지 서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로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 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 본인자필과 워드작성 모두 가능하나, 서명은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말 것 ② 응시직종 및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종을 기재 예시) 공무직 / 청사방호 또는 기간제근로자 / 취사 ③ 주 소: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도로명주소)을 정확히 기재 예시)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111동 200호(갈마동, 큰마을아파트)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⑤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 1. 기본사항 | 응시분야 | 일반의사 | 응시등급 | 기간제근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2. 학위 및 경력사항 | 학 위 | 학위종류 | 학위취득일 | 전공분야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3. 자격 및 면허증 | 자 격 및 면 허 | 자격(면허)증명 |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 경력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등 사본이 첨부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연월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히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ㅇ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경력내용 및 업적, 임용직무분야 발전방안 및 근무자세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인) | 《별지 제5호 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보건행정과 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부패방지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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