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공시송달공고문(자연공원법 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610호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2.
공 주 시 장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3. 대 상 자 :
성 명 | 송 달 주 소 | 자연공원법 위반내역 | 과태료 처분내용 | 반송 사유 |
일자 | 내용 | 관련법규 | 본세 | 가산금 |
고*복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 2026. 6. 5. 17:23 |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 자연공원법 제27조 | 100,000 | 3,000 | 폐문 부재 |
4. 안 내
-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연락하시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59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041-84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