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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건강관리과2026-09-22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결원에 따른 최종 합격자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강관리과
공고번호홍성군 보건소 공고 제2026-106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채용분야: 자살예방사업 2. 채용인원: 2명 3. 응시인원: 4명 4. 최종합격자: 2명 5. 안내사항: 최종합격자에 대한 채용계약 체결시기는 별도 연락 예정 6. 문의사항: 홍성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생명사랑팀(041-630-9758) 붙임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1부. 끝.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결원에 따른 최종 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보건소 공고 제2026-106호 -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결원 인력 채용 - 최종 합격자 공고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결원 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홍성군보건소장 1 | 최종 합격자 명단 | 분야 | 응시번호 | 성명 | 2026년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 자살예방-01 | 최○혜 | 자살예방-02 | 김○령 | 2 | 안내 사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e4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pixel, 세로 16pixel 최종합격자에 대한 채용계약 체결 시기는 별도 연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e4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pixel, 세로 16pixel 문의사항 : 홍성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생명사랑팀(☎041-630-9758) 3 | 기타 | ○ 채용서류 반환 고지 관련 안내(필요시) [붙임1] [붙임1]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최종합격자는 반환대상 아님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본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혹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아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채용부서에서 부담합니다. 4.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0월 16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정해진 기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22일 홍 성 군 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홍 성 군 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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