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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결성면2026-09-22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결성면
공고번호홍성군 결성면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4: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8.(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2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6년 홍성군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교육대상: 홍성군 결성면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3)교육기간: 2026. 8. 5. ~ 2026. 9. 20. 4)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교육장소: 스마트민방위(https://www.cdec.kr/) 6)문 의 처: 결성면 민방위 담당자(☎041-630-943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결성면 공고 제2026 – 31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8.(16일간) 다. 공고방법: 각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2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6년 홍성군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교육대상: 홍성군 결성면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3)교육기간: 2026. 8. 5. ~ 2026. 9. 20. 4)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0http\://www.cdec.kr로;1;0;0;http://www.cdec.kr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dec.kr로 접속 후 수강 및 평가 5)문 의 처: 결성면 민방위 담당자(☎041-630-943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결 성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이*엽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와룡로187번길 *** | 폐문부재 | | 2 | 최*수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14번길 *** | 폐문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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