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을 위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업소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7.(수) (16일간)
2.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 |
킹콩PC | 전OO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재3로(가정동) | ▶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 시설기준위반(투명유리창 설치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 위반사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4. 처분근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제출기한: 2026. 10. 7.(수)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다.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299, 서해구청 2청사(13층 문화관광체육과)
라. 전화번호: 032-560-6803 / FAX: 032-560-2748 /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rkdud0660@korea.kr
6.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서면·팩스·구술·전자우편)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별표5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