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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서해구
서해구가좌1동2026-09-23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가좌1동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1:0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위치변경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4.(수) 3.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공고 제2026-59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식 CCTV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설치장소 순번 | 기존 장소 | 변경할 장소 | 비고 | 1 | 건지로284길 34-3, 드림하우스 앞 | 가정로138번길 23-2, 영광상회 앞 | | 3.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0http\://www.seo.incheon.kr;1;0;0;http://www.seo.incheo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incheon.kr) 가좌1동 홈페이지(0http\://www.seo.incheon.kr/gajwa1/);1;0;0;http://www.seo.incheon.kr/gajwa1/)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eo.incheon.kr/gajwa1/)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4.(20일 이상) 6. 의견제출 ○ 기 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4일 ○ 제출자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 ○ 제출방법 : 방문·우편(인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 또는 팩스(032-718-5129) 7. 문 의 :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108)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CCTV 설치 예정 변경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가좌1동장 귀하 | ※ 설치 예정 장소별로 별도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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