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도시미관과2026-09-22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74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74호 등록일 2026-09-22 도시미관과 담당자/연락처 신석호 / 031-6193-8292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손O훈].hwpx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6.(25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손*훈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 끝.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손O훈].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2026-5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수 지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6. (25일간) 대상자 | 주 소 | 위반일 | 위반사항 및 과태료 | 반송사유 | 손*훈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로 1**, 5**동 1***호(성복동, 성*****아파트) | 2026.8.17.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금 50,000원 | 폐문부재 | 3. 대 상 자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년 10월 16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이나 해명자료가 있을 경우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이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 통지한 바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전화 031-6193-8292)

첨부파일

1건

용인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