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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09-22

2026년도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대진의사 채용 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2026년도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대진의사 채용 공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6-09-22 4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소 공고 제2026-49호 1. 채용분야: 대진의사 2. 채용인원: 1명 3. 채용기간: 붙임 공고문 참조 4. 업무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접수기간: 2026. 9. 22. ~ 9. 27. 6. 심사방법: 1차 서류 / 2차 면접 7.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및 개별 통보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도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대진의사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도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hwpx, 0.08MB]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6-2027절기 지자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2026년 운서1동 주민총회 개최 결과 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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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 공고 제2026-49호] -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2026년도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장 1 | | | |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근무지 | 진료의사 (진료실) | 1 | 26. 9. 30. ~ 10. 7. [공휴일 제외] [총 5일] | ∙ 보건소 내과 진료 ∙ 예방접종 예진 및 결핵 판독 등 | 의사 | 영종구보건소 진료실 | ※ 채용기간은 사업변경 및 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 | | | 응시 자격 |  응시 자격 구 분 | 내 용 | 공통요건 | ∙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필수요건 | ∙ 채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사 면허 소지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우대사항 | ∙ 보건소 근무 경력자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 | | | 보수 및 근무조건 | 구 분 | 내 용 | 계약기간 | ∙ 2026. 9. 30.(수) ~ 10. 7.(수) [공휴일 제외, 총 5일] | 근무시간 | ∙ 09:00 ~ 18:00 (8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근무장소 | ∙ 영종구보건소 진료실(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남서로 100-1) | 보 수 | ∙ 500,000원 / 1일 ※공제 전 기준 | 기타사항 | ∙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PHIS) 사용 | 4 | | | | 응시원서 접수 |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채용공고 : 2026. 9. 22.(화) ~ 9. 27.(일)  접수기간 : 2026. 9. 22.(화) ~ 9. 27.(일)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우편 및 팩스 등 접수 불가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akjw24@korea.kr (접수종료일 18시까지 반영) ※ 방 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남서로 100, 3F 보건행정과 5 | | | | 제출서류 |  【필수】이력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 【필수】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  【필수】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별지 제3호서식]  【필수】면허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포함, 서류 확인용)  【선택】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각종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가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원본을 제출함. 6 | | | | 시험일정 |  서류전형 발표 : 2026. 9. 28.(월)  면접전형 일정 : 2026. 9. 29.(화) 예정 ※ 변동 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미달, 재공고 및 기타 보건소 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 | | | 심사방법 |  1차 전형(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요건 등의 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2차 전형(면접전형) 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가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전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 등에 따른 근무 경력 조회 등 실시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진행  최초 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채용 포기, 중도 퇴사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 8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근무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응시 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인원 공고 후 최소인원 접수 시 면접 시험 후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응시자 중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개별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면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반환하며,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 내부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분야 관련: 보건행정과 질병예방팀(☎032-760-6051)  채용 관련: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2-760-6014)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 응시분야 : | | ※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자격 : | | ≪인적사항 : 필수입력≫ | 성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H.P | 자택 | ≪본인의 응시자격 중 필수요건 해당사항은 아래 학력·경력·자격사항에 반드시 작성≫ ※ 응시요건(필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선택적 작성 가능 | 학력 사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력 사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직위·직급)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자격 사항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어학 점수 | 어학시험명 | 점 수 | 취득일자 | | | |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 ○ ○ | | 이력서 작성요령 | 1. 이력서는 반드시 본 공고문의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hwp파일) 2. 이력 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 이 됨 3. 󰡔이력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② 연락처 : 채용절차 진행시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학 력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 학력이 본인의 응시요건(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 ④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경력이 본인의 응시요건(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 ※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⑤ 자 격 : 해당 자격증 정보를 기재 ※ 변호사 자격 소지자 반드시 작성 ※ 각 항목별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표에 셀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지 제2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영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제20조( 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 | | | | 영종구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및 제16조, 제23조, 제24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채용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채용확정자 제외)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채용확정자에 한함)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ㆍ이용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상실신고 등 |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5년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료 신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 제3차 제공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 2026. .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필서명 | [별지 제4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영종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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