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공원녹지과
등록일
2026-09-23
12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204호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2026년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산300-6 외 2필지
3.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내역 : 상세 내역 붙임 참조
5. 고시일자 : 2026. 9. 23.
6. 행위제한(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지정 도면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종구청 공원녹지과(☏032-760-7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용)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xlsx [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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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hwpx [hwpx,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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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hwpx [hwp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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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종구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hwpx [hwp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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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계 | | | | | | 46062.54 | 498.03 | | | | |
제2026-01호 | 인천광역시 | 영종구 | 무의동 | | 62-7임 | 14993.7 | 21.6 | 토석류 | 계류보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김*경 |
| | | | | | |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구*순 |
| 인천광역시 | 영종구 | 무의동 | | 산300-6임 | 14711.14 | 145.13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김*희 |
| | | | | | |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이*윤 |
| | |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정*구 |
| | | | | | | |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전*용 |
| 인천광역시 | 영종구 | 무의동 | | 산294-5임 | 16357.7 | 331.3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이*용 |
|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한*학 |
|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한*희 |
|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안*자 |
|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박*미 |
| | | | | | | | |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 김*분 |
소계 | | | | | | 46062.54 | 498.0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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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산300-6 외 2개소
대상지 위치도 | 편입 필지 상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9d853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510pixel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적 면적 (m 2 ) | 편입 면적 (m 2 ) | 소유자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무의동 | - | 62-7임 | 14,993.7 | 21.6 | | |
무의동 | - | 산300-6임 | 14,711.14 | 145.13 | | |
무의동 | - | 산294-5임 | 16,357.7 | 3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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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유형 | 산사태 | 사업종류 | 산지사방 | 소 계 | 46,062.54 | 498.03 | | |
process.file.do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의(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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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 - 204호
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영 종 구 청 장
1. 고 시 명 : 2026년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의동 산300-6 외 2필지
3.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내역 : 상세 내역 붙임 참조
5. 고시일자 : 2026. 9. 23.
6. 행위제한(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지정 도면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종구청 공원녹지과(☏032-760-7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영종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