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방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10. 7. (15일간)
다.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051-600-4434)
붙임 본부과 공고문. 끝.
본부과 공고문(2026 79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 79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새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pixel, 세로 214pixel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8조제3항제3호
3. 공고기간 : 2026. 9. 22. ~ 10. 7.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위반장소 | 처분내용 (과태료) | 반송사유 |
최*호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북길 ** | 배출요일위반 | 보수초등학교 뒤편 | 50,000 | 기타 |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 (☏051-600-4434)
6. 공시송달내용
가. 상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부산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일 상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60개월까지 매월 1.2%)이 부과되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