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제3항 과태료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10. 7. (15일간)
다. 문 의 : 중구청 자원순환과(051-600-4434)
붙임 사전통지공고문. 끝.
사전통지공고문(2026 79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79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제3항 과태료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새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5pixel, 세로 214pixel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제1호
2. 공고기간 : 2026. 9. 22. ~ 10. 7.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위반장소 | 처분내용 (과태료) | 반송사유 |
손*호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 | 담배꽁초 무단투기 | 중앙역 9번출구 근처 | 50,000 | 기타 |
4.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과 (☏051-600-4434)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규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 조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