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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환경위생과2026-09-22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게시기관강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시물 내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29호 등록일 2026-09-22 환경위생과 연락처 051-970-2664 공시송달 공고문.hwpx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 2026 – 1229호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21.(수) (과태료 납부기한) 3. 납기일자 : 2026. 10. 21.(수) 4.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41조, 제101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업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1 | 일 반 음식점 | 골프엔비어 | 송*선 | 명지국제2로28번길 8, 804호(명지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2차) | 과태료 40만원 | 2 | 일 반 음식점 | 동백당 | 전*경 | 명지국제6로1번길 24, 도하마린타워 110, 111호(명지동) |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1차) | 과태료 10만원 (기한 내 납부 시 80,000원) | 6. 고지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납기일자 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차보라(☎051-97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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