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9. 23.
2. 고시방법: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건물번호 신규(4건), 변경(0건), 폐지(0건) 부여된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 부여 사유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각종 공문서의 주소 전환 계획 및 참고 사항 등
붙임 1. 고시결재.
2. 도로명주소 고시문.
3.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끝.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260923).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고시일자: 2026. 9. 23.) | | | | | |
1. 도로명주소 부여 | | | | | |
번호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로명 부여 사유 | 비고
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6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둔치본리길 22 (봉림동) | 2026. 9. 23. | 2008. 4. 4. | 현재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명(둔치마을)으로 기존 명 유지 및 지리적 위치 고려 |
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6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둔치본리길 22-1 (봉림동) | 2026. 9. 23. | 2008. 4. 4. | 현재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명(둔치마을)으로 기존 명 유지 및 지리적 위치 고려 |
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6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둔치본리길 22-2 (봉림동) | 2026. 9. 23. | 2008. 4. 4. | 현재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명(둔치마을)으로 기존 명 유지 및 지리적 위치 고려 |
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2-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6로1번길 20 (명지동) | 2026. 9. 23. | 2015. 5. 1. | 명지국제6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2. 도로명주소 변경 | | | | | |
번호 |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 변경사유 | 비고
해당사항 없음 | | | | | | |
3. 도로명주소 폐지 | | | | | |
번호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 폐지사유 | 비고
해당사항 없음 | | | | | |
도로명주소 고시문 (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6-18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둔치본리길 22 (봉림동) 외 3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 참조(4건) |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변경사유 |
별지 참조(0건)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별지 참조(0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토지정보과(☎051-970-4735)에 문의하시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3.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 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