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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일자리정책과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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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1. 대상시설 : 해운대창조비즈니스센터(해운대구 반송로 877번길 60)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10. 13.(화) 3.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4. 접수장소 : 해운대구청 일자리정책과(4층) 방문접수 051)749-2902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6. 공 고 문 : 따로붙임

평가항목(배점) 및 위탁운영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 임 1 |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80점) 구 분 | 심사항목 | 배 점 | 비고 | 정량적 평가 (20점) | 기관 평가 (10점) | ∘제안기관(법인․단체)의 경영상태(재정부담능력)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5 | 담당 부서 평가 | ∘참여인력의 수행능력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 5 | 수행능력 평가 (10점) | ∘최근 3년간 창업기업 관리 운영,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행건수 ※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5 | ∘최근 3년간 창업기업 관리 운영,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행금액 ※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5 | 정성적 평가 (80점) | 사업계획 평가 (7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활성화 계획 - 창업 지원 계획의 전문성, 시설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킹 구축 방안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 - 사업성과 평가방안(실적제고 방안, 평가기준 및 지표설정 등) | 30 | 적격자 심사 위원회 평가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 추진사업의 달성가능성 | 20 | ∘예산운영 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 자체재원 확보 방안(정부·지자체 공모 등) | 20 | 시설물 유지·안전관리 능력 (10점)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운영규정, 안전관리, 시설유지‧관리, 자산‧물품 및 비품 관리 ∘ 안전관리 규정‧지침, 재해대응체계현황, 교육훈련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해당시감점0~5) | 10 | ❍ 정량적 평가기준 :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평 가 지 표 | 배점 | 평 가 기 준 | 비고 | 기 관 평 가 | 경영상태 | 5 | AAA ~ A+ | 5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 신용등급 측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기관, 단체 등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중위값 부여 등 참작 검토(미제출 사유서 별도 제출) | A0~BBB+ | 4 | BBB0 ~ BB0 | 3 | BB- ~ B- | 2 | CCC+ 이하, 미제출 | 1 | 해당건수 없음 | 0 | 참여인력의 수행능력 | 5 | 경력 3년 이상 | 5 | 창업기업 관리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행 등 업무 경력 | 2년 이상 3년 미만 | 4 | 1년 이상 2년 미만 | 3 | 1년 미만 | 2 | 수 행 실 적 평 가 |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3년간(’23~’26년) 단일건 5천만원 이상 | 5 | 5억 이상 | 5 | - 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금액 ※ 협약서, 계약서, 성과품, 이행실적확인서 등 증빙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세금계산서)) | 3억 이상~5억 미만 | 4 | 1억 이상~3억 미만 | 3 | 1억 미만 | 2 | 실적건수 없음 | 0 | 사업수행 실적금액 최근 *3년간(’23~’26년) 단일건 5천만원 이상 | 5 | 5억 이상 | 5 | - 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금액 ※ 협약서, 계약서, 성과품, 이행실적확인서 등 증빙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세금계산서)) | 3억 이상~5억 미만 | 4 | 1억 이상~3억 미만 | 3 | 1억 미만 | 2 | 실적건수 없음 | 0 | ※ ‘참여인력 수행능력’ 평정 방법 - (대상) 총괄관리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항목 환산방법) 참여인력 경력에 따른 평가점수의 합 ÷ 참여인력의 수 -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 또는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 상황 소명자료(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내역 등), 경력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붙 임 2 | |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목차 | 1. 제출서류는 응모자격, 정량적평가분야, 정성적평가분야 순으로 작성한다. 2. 다음과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 가능하다. 3. 해당 내용별 관련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서류 마지막 에 순서대로 첨부한다. 이때 관련 증빙자료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를 부여한다. 4.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 규격 : 용지크기 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 분량 : 제출서류는 1권으로 합철, 총 50페이지 내외(첨부서류는 페이지에서 제외) ◦ 제본방식 : 양면 책자 형태(흑백으로 제출가능) ◦ 작성프로그램 : 글 2022 이상 버전 ◦ [작성방법/유의사항]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작성방법/유의사항]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제출 ※ 응모에 따른 기획료, 서류작성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발표평가를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연번 | 제출서류 명 (제출순서) | 비고 | 응 모 자 격 | 1 | 민간위탁 신청서 | 서식 1 | 2 | 신청기관(법인) 일반현황 | 서식 2 | 3 | 대표자 사용인감계 | 서식3 | 4 | 서약서 | 서식 4 | 5 | 보안각서 | 서식 5 | 6 | 확인서 | 서식 6 | 7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 7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8 | 9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9 | 10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10 |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첨부 | 정 량 평 가 | 1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서식 11 | 12 |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인적사항 | 서식 12 | 13 | 사업수행 실적 | 서식 13 | | 참여인력 경력증빙 / 협약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업실적 증빙 | 첨부 | 정성평가 | 14 | 사업계획서 | | 【서식 1】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 신청기관 | 법인(단체)명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대표자 | 성명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담당자 | 성명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설립목적 | |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 | 기타사항 | | 위 기관는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공개모집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법인인감) 해운대구청장 귀하 | 붙임 서류 | | 수수료 | 없 음 | 1. 기관 일반현황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법인 재무상태 증빙서류 각 1부 4. 서약서, 보안각서, 확인서, 성범죄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정량·정성분야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10부(원본1부 포함) 6. 제안발표용 ppt자료 인쇄물 10부(발표 3일전 제출) | 【서식 2】 신청기관(법인) 일반현황 | 현황 법 인 명 (단체명) | | 소 재 지 | | 법인(단체) 유형 | | 전화번호 | | 설 립 일 | | 대표자 | 성명 | | 주소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연락처 | | 홈페이지 | | 직원수 | 재직인원 : 명 관련분야 전문인력 : 명 | 자 본 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유동자산 | 천원 | 설립목적 | | 주요기능 | | 주요연혁 | |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 조직 및 인력구성 1. 신청법인(단체) 조직 및 인력현황 분 야 | 성 명 | 직위 | 보유전문인력(명) | | 자격증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직 위 | 최종학력 | 참여구분 (참여율) | 관련사업 경력 (개월) | 보유자격 | 주요이력 | 전공 | 학위 | ○○○ | 전담조직 장 | 창업학 | 박사 | 총괄 (100%) | 120 | 경영지도사 | - | ○○○ | 연구원 | 경영학 | 석사 | 전담 (100%) | 60 | - | - | 채용예정 | 사원 | 경영학 | 학사 | 겸직 (50%) | 12 | - | - | | | | | | | | | | | | | | | | | 2. 조직도 | | 사 업 책 임 자 | | | | |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소속, 직위, 성명 등 | | | | | | | 【서식 3】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해운대구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해운대구청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귀 구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운영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 【서식 5】 보 안 각 서 본 신청사업자는 귀 구가 발주한 본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 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 【서식 6】 확 인 서 (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기관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 부터 징계 받 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 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 【서식 7】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대표자, 총괄관리자, 전담인력 등 개인정보 작성되는 참여인력은 모두 작성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운대구는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위탁운영」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받는 자 - 해운대구 -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국세청, 타 지자체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사업 참여자(대표, 참여인력 등)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 소속, 팩스, 직위 등)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 사업」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해운대구청장 귀하 【서식9】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안) ○○○는 해운대 창조비즈니스 위탁운영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부산광역시와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 수준의 임금을 체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3. 종사자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간 및 수탁사무 종료 시 등 고용승계, 불법․부당한 해고 금지 등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5. 종사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 종사자의 의견진술 및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이행명령 등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 【서식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특히,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 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는 본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사업계획서 (정량평가) | | 2026. 00월 기 관 명 | | 【서식1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발행번호 : 업체명 | | 기업신용등급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재무결산기준 | | 등급평가일 | | 등급유효기간 | |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년 월 일 ※ 유의사항 - 타 기관에서 발생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신용평가사에서 발생한 신용평가등급 제출 【서식12】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인적사항 | 1. 참여인력 현황 참여구분 (참여율) | 본 사 업 참여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자격증 | 관련사업 경력 (개월) | 전공 | 학위 | 총괄 (100%) | 전담조직 장 | ○○○ | | 창업학 | 박사 | 경영지도사 | 120 | 전담 (100%) | 연구원 | ○○○ | | 경영학 | 석사 | | 60 | 겸직 (50%) | 사원 | 채용예정 | | 경영학 | 학사 | | 12 | 2. 사업 책임자(센터장) 인적 사항 성 명 | | 소 속 | ( ) | 직 책 | | 연 령 | 만 세 |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 고등학교 전공( ) | 해당분야근무경력 | | 대학교 전공( ) | 기술자 기술등급 | | 대학원 전공( ) | 자 격 증 (취득년월) | ( ) | 본사업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관련기술) | | | | | | ※ 유의사항 - 수탁사무 운영능력 평가를 위해 개인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서식13】 사업수행 실적 | <작성요령> ㅇ 사업실적이 작성양식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ㅇ (’23~’26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 ㅇ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기재 ㅇ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타기관명 포함 기재 ㅇ 협약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ㅇ 단일 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창업지원시설 관리․운영실적 연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시행기관 | 주요내용 및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프로그램 수행실적 연도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시행기관 | 주요내용 및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사업계획서 (정량평가) | | 2026. 00월 기 관 명 | | | 목 차 | | Ⅰ. 사업개요 0 Ⅱ. 사업추진전략 0 2-1 추진목표 및 비전 0 2-2. 추진전략 0 2-3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0 Ⅲ. 세부사업계획 0 3-1 총괄 추진계획 0 3-2. 연차별 추진계획 0 3-3. 성과목표 0 Ⅵ. 사업비 사용계획 0 4-1. 연차별 총괄 0 4-2. 연차별 예산활용 계획 0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목 표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 주요내용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4.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Ⅱ. 사업추진전략 1. 추진목표 및 비전 가. 추진목표 및 비전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비전을 제시 나. 추진 방법 2. 추진전략 가. 추진체계 및 목표달성 전략 ○ 세부사업 과제별 목표달성 전략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나. 구축․운영방식 ○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표, 그림 등 활용 가능) 다. 특화역량 및 전문성 ○ 중점추진 목표달성, 추진전략 수행을 위한 운영기관만의 특화역량 및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자체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 ○ 자체평가 ○ 사후관리 3.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가. 사업 참여인력 연번 | 성명 (직위) | 생년월일 (성별) | 담당업무 | 자격증 | 업무경력 (개월) | 상근/ 비상근 | 본사업 참여율(%)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다. 조직도(업무분장 포함) Ⅲ. 세부사업계획 1.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 가. 주요사업 추진계획 나. 추진일정 (※ 총 사업기간에 해당하여 작성)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일정 ▢ 1차년도(2027년도) 가. 추진방향 나. 세부운영계획 1) 세부사업명1 2) 세부사업명2 다. 추진일정 월별 추진사업 | 월별 추진일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의 전반적 추진 일정을 월별로 작성 ▢ 2차년도(2028년도) ▢ 3차년도(2029년도) 3. 성과목표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목표제시, 성과확보 방안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측정 단위 | 성과목표 | 2027 | 2028 | 2029 | | | | | | | | | | | | | Ⅳ. 사업비 사용계획 1. 재원별 예산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 고 | 지원예산 (%) | 33,340 (%) | 200,000 (%) | 200,000 (%) | 200,000 (%) | | 자 부 담 (%) | | | | | | 합 계 | | | | | | 2.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계 | | | | 세부사업 1 | | | | 세부사업 2 | | | | 세부사업 3 | | | | 세부사업 4 | | | | 3. 연차별 예산활용 계획(2027 ∼ 202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 산출내역 (회, 명×원) | 금액 | 비 고 | 202 ○ 년 합계 | | | | 인건비 | 소 계 | | | | | | | | | | | | 사업비 | 소 계 | | | | | | | | | | | | 운영비 | 소 계 | | | | | | | | | | | | ※ 예산의 총괄적 활용계획을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사업계획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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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73호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에 따라「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운영 할 역량 있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위탁개요 시설명(소재지) | 시설규모 | 주요시설 | 위탁기간 | 위탁내용 |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해운대구 반송로 877번길 60) | A동2층, B동4층 (전용면적 782.35㎡) | ·A동1층: 3D프린팅 교육장 ·A동2층: 기업지원센터, 사무실 ·B동1층: 창업마을 ·B동2층: 다목적실, 회의실 ·B동3,4층: 1,2인 사무공간, 커뮤니티실 | 2027.1.1.~ 2029.12.31. (3년) | 창조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2. 위탁사무 구 분 | 주요내용 | 창조비즈니스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전반 | · 운영규정 마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안전점검, 중대재해 대응(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자산‧물품(비품) 관리 | 입주기업 모집‧선발 및 관리 | · 입주기업 모집‧선발, 관리‧지원, 졸업기업 사후관리 · 운영 활성화 방안 | 창업 지원‧육성 특화/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 지역과 입주기업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전문가 상담, 컨설팅, 투자 연계, 판로개척, 각종 행사, 홍보 등 | 유관기관(단체) 연계 등 창업지원 네트워크 조성 | · 유관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방안 모색 등 (특강, 네트워킹 행사 등) |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해 해운대구에서 인정하는 사무 | · 그 밖에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운대구에서 인정하는 사업 등 | 3. 신청자격 ※ 컨소시엄 등 공동이행방식으로는 응모 불가 ①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별표1]에 지정된 4차산업, 창업기업 및 일자리 발굴‧육성 관련 사업수행자 중, 해운대구 창업정책 방향에 맞추어 시설 운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② 기업 컨설팅 및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③ 경제‧일자리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기업) <신청 결격사유> ☞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단체) 등 해운대구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지원예산: 연간 1.2억원 정도 ※ 위탁금액은 예산편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13.(화) ‣ 22일간 ❍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3.(화) 18:00 ‣ 공휴일 제외 4일간 * 우편, 팩스, 택배, 인터넷 등 제출 불가(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4층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51-749-2902)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제출서류 [첨부]참고 *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발표용 PPT자료(10분이내) 10부 ‣ 심사일 3일전 별도 제출 7. 수탁자선정 ❍ (선정방법)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서류 및 발표 심사 최고득점 기관 ‣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 발표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 위원별 심사 평점 후 ‣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하고 평균점수 산정 ❍ (심사기준)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80점) ‣ 정량평가(20점) : 경영상태, 수행실적, 인력평가  부적격시 심사대상 제외 ‣ 정성평가(80점) : 사업수행계획, 예산 편성 계획 등 평가 ※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평가기준(안)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정량적 평가 (20점) | 기관 평가 (10점) | ∘제안기관(법인․단체)의 경영상태(재정부담능력)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5 | 담당 부서 평가 | ∘참여인력의 수행능력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 5 | 수행능력 평가 (10점) | ∘ 최 근 3년간 창업기업 관리 운영,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행건수 ※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5 | ∘ 최 근 3년간 창업기업 관리 운영,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행금액 ※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5 | 정성적 평가 (80점) | 사업계획 평가 (7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활성화 계획 - 창업 지원 계획의 전문성, 시설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킹 구축 방안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 - 사업성과 평가방안(실적제고 방안, 평가기준 및 지표설정 등) | 30 | 위원회 평가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 추진사업의 달성가능성 | 20 | ∘예산운영 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 자체재원 확보 방안(정부·지자체 공모 등) | 20 | 시설물 유지·안전관리 능력 (10점)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운영규정, 안전관리, 시설유지‧관리, 자산‧물품 및 비품 관리 ∘ 안전관리 규정‧지침, 재해대응체계현황, 교육훈련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해당시감점0~5) | 10 | ❍ (결과발표) 2026. 10월 중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이 불가함 ❍ 사업 신청은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 개별위원의 점수가 선정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최고,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 동점자의 경우 심사항목 중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는 선정 공고일 이후 사업 수행일 이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의하고 세부 운영 계획은 운영기관이 별도 수립하여 해운대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는 해운대구 조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051-749-2902)로 문의 ❍ 미선정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붙임 1.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운영 수탁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2. (참고)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별표1]). 끝.2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30.]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 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운영위원회"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획ㆍ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산업 창업 분야)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제4조(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창업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및 판단 4.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신산업 창업 관련 질의 및 이의 사항 5. 그 밖에 창업진흥원장이 신산업 창업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안별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호, 2024.0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50005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3pixel, 세로 94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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