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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일자리정책과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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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의 위탁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1. 대상시설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해운대구 센텀동로 200)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10. 14.(수) 3.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4.(수) 4. 접수장소 : 해운대구청 일자리정책과(4층) 방문접수 051)749-4832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6. 공 고 문 : 따로붙임

위탁운영 신청기관 증빙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신청기관 증빙서류 | 2026. 00. 00 기 관 명 | | 대 표 자 | (직인) | | 목 차 | | ★ 사업계획서 목차 기준으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작성, 첨부 Ⅰ. 사업개요(요약) 0 Ⅱ. 기관 일반현황 0 Ⅲ. 조직 및 인력현황 0 Ⅳ. 기관 역량 및 사업수행 실적 0 Ⅴ. 사업계획서 0 5-1. 비전 및 추진전략 0 5-2. 신청기관 특화역량 및 전문성 0 5-3. 주요 사업계획 0 5-4.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0 5-5.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0 5-6.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0 Ⅵ. 사업비 사용계획 0 6-1. 재원별/주요사업별 예산총괄표 0 6-2. 연차별 예산활용 계획 0 < 제출서류 목록 > No. | 제출 서류명 | 발급기관 및 양식 | 1 |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서식 1 | p4 | 2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법원(등기소) | p5 | 3 | 서약서 | 서식 2 | p7 | 4 | 보안각서 | 서식 3 | p8 | 5 | 확인서 | 서식 4 | p9 | 6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 5 | p10 | 6 | 사업자등록원부 | 국세청 | p12 | 7 | 국세 완납증명서 | 국세청 | p13 | 8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 p14 | 9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최근 3년) | p15 | 10 | 기업평가신용등급 | 신용정보회사 | p21 | 11 | 참여인력 이력사항 |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일체 | p22 | 1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첨 서식 | p23 | 14 | 참여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협약서 등 증빙서류 일체 | p24 | 15 | 협력기관 네트워크 현황 | 협약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일체 | p27 | 16 | 협업 프로젝트 수행 실적 | 협약서, 관련 공문 등 증빙서류 일체 | p29 | 【서식 1】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신청자가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에 대한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해운대구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해운대구청장 귀하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서식 2】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귀 구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운영사무를 전문 적 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해운대구청장 귀하 | 【서식 3】 보 안 각 서 본 신청사업자는 귀 구가 발주한 본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 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해운대구청장 귀하 | 【서식 4】 확 인 서 (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기관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 부터 징계 받 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 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해운대구청장 귀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대표자, 총괄관리자, 전담인력 등 개인정보 작성되는 참여인력은 모두 작성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신청기관 현황 관련 증빙 | 기관 현황 증빙 | ※삭제 후 제출 | ※ 증빙서류는 별도 파일로 목차마다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준비‧제출하며, 제출한 증빙의 글씨, 이미지 등 확인 불가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기관 사업자등록증 2) 최근 3개년(‘23~’225년)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3)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가 사업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평가등급 | □ 사업자등록증 기관 사업자등록증 | | □ 국세 완납증명서 기관 국세 완납증명서 |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관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 재무상태표(2023~2025) 2023년 재무상태표 | | 2024년 재무상태표 | | 2025년 재무상태표 | | □ 손익계산서(2023~2025) 2023년 손익계산서 | | 2024년 손익계산서 | | 2025년 손익계산서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신용정보회사가 사업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평가등급 | Ⅲ. 조직 및 인력현황 관련 증빙 | 전담조직 구성 인력 이력 증빙 | ※삭제 후 제출 | ※ 증빙서류는 별도 파일로 목차마다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준비‧제출하며, 제출한 증빙의 글씨, 이미지 등 확인 불가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전담인력의 인사명령 문서(근무기간 명시), 전담조직 구성인력의 경력(취·창업 지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구성여부(재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담인력 별 작성 2) 총괄관리자(1인), 전담인력 2인 이상(참여율 100%) 의 경력증명서 등 전담조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작성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대표자, 총괄관리자, 전담인력 등 개인정보 작성되는 참여인력은 모두 작성 * 동의서 내 양식을 활용하여 1부만 작성 | 전담조직 구성인력 이력서 * 인력별로 1부씩 작성 | 성명 : | 직위 : | * 인력별로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씩 작성 |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1) 인력별 아래 양식을 1부만 작성(양식 내 모두 서명) * 필요 시 서명 칸 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운대구는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 운영」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 운영」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받는 자 - 해운대구 -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국세청, 타 지자체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사업 참여자(대표, 참여인력 등)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 소속, 팩스, 직위 등)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3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 운영 사업」에 신청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해운대구청장 귀하 Ⅳ. 기관 역량 및 사업수행 실적 관련 증빙 |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증빙 | ※삭제 후 제출 | ※ 증빙서류는 별도 파일로 목차마다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준비‧제출하며, 제출한 증빙의 글씨, 이미지 등 확인 불가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기관에서 최근 3년간(’23년~’25년) 추진·참여한 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 증빙 첨부 2) 협약서, 용역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협약 해지, 중단, 실패 경우 제외 ) 3) 단일 건 5천만원 이상 만 인정 4)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취·창업 지원 등 운영실적표와 증빙서류로 증빙되는 실적이 일치하여야함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실적 인정 불가) - 증빙서류: 협약서, 용역계약서 등 - 증빙서류 내 협약(계약) 당사자, 기간, 금액 등 명시 (민감 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첨부) | □ 총괄표 취·창업 지원 실적 | 총 실적예산 | 총 지원기업(인력) | 0건 | 000백만원 | 000개사(명) | □ 취·창업 지원 등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행(협약·계약) 기간 | 2023. 00. 00. ~ 2025. 00. 00. | 협약(계약) 금액 | 000,000,000원 | 협약서 or 계약서 | * 협약서, 계약서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증빙자료 제출의 건에 한해 인정 | □ 취·창업 지원 성과 및 우수사례 증빙방법 | ※삭제 후 제출 | 1) 최근 3년간(‘23년~’25년) 기관에서 운영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성과 관련 증빙 첨부 2) 취·창업 지원 우수사례별 증빙 첨부 (협약서 등 / 협약당사자, 지원금액 및 기간 기재) 3) 우수사례별 ‘매출’, ‘고용’ 성과는 결과보고·성과조사 등 기관 보유 문서 첨부 | 지원사업(프로그램)명 | OOOO사업 (2023) | 협약(지원) 금액 | 000,000,000원 | 협약(지원)기간 | 2020. 00. 00. ~ 2020. 00. 00. | 협약서 | | 지원성과 증빙 | | □ <가점> 취·창업 지원 기관 네트워크 현황 (해당 시) 증빙방법 | ※삭제 후 제출 | ※ 증빙서류는 별도 파일로 목차마다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준비‧제출하며, 제출한 증빙의 글씨, 이미지 등 확인 불가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신청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협업 가능 기관(전문가) 관련 증빙 첨부 2) 업무협약서, 공문, 계약서 등 협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하며, 형태 제한 없음 3) 컨소시엄과의 협업 운영 경험을 통한 계량 성과 기재 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협력기관 현황 | ◦ 협력기관 현황(명단) 구분 | 기 관 명 | 주요역할(기능) | 협력일 *협약 및 MOU등 체결일 | 1 | ㅇㅇㅇ투자 | 기업발굴 및 창업 프로그램 연계 | ’23.00.00~ | 2 | ㅇㅇㅇ 파트너스 | 기업발굴 및 후속 투자유치 검토지원 | | 3 | ㅇㅇㅇ네트웍스 | 투자 증권 크라우드 펀딩 연계지원 | | 4 | ㅇㅇㅇ투자증권 | 투자 증권 크라우드 펀딩 연계지원 | | 5 | ㅇㅇㅇ스페이스 | 창업기업 입주 및 공간 지원 | | (기관명) MOU 협약서, 내부결재,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 | | □ <가점> 협업 프로젝트 수행 증빙 (해당 시) (기관명) MOU 협약서, 내부결재,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 | * 협업 프로젝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1. 신청 및 접수 | ※ 삭제 후 제출 |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증빙서류 각 10부 (신청서 날인 필수, A4 사이즈, 책자 제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인쇄본과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별도 제출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4층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이유진 주무관 ▸ 주의사항 : 자료 허위작성(확인불가)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신청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의 직인이 포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기한: 2026. 10. 14.(수) 18:00 까지 | 2. 유의사항 | ※ 반드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국문작성이 원칙이며 글 2010 이상 버전으로 작성 권고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 (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반드시 기재 ▸ 보고서 분량: 분량 제한없음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산은 천원 단위까지 기재 ▸ 제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발표평가를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 (pptx)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만료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신청서 | | 기 관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 립 일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홈페이지 주소 | | 기관형태 | □ 민간 (유형: ) | □ 공공 | □ 대학 | □ 기타( ) | 총괄 관리자 | 소속 (직위) | | 성명 | | e-mail | | 휴대전화 | | 실무 담당자 | 소속 (직위) | | 성명 | | e-mail | | 휴대전화 | |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기관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 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위탁운영 사업계획서 1부. 끝. 2026. 00. 00. 기관명: | | 대표자: | (직인) | 해운대구청장 귀하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 2026. 00. 00 기 관 명 | | 대 표 자 | (직인) | | 목 차 | | Ⅰ. 사업개요(요약) 0 Ⅱ. 기관 일반현황 0 Ⅲ. 조직 및 인력현황 0 Ⅳ. 기관 역량 및 사업수행 실적 0 Ⅴ. 사업계획서 0 5-1. 비전 및 추진전략 0 5-2. 신청기관 특화역량 및 전문성 0 5-3. 주요 사업계획 0 5-4.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0 5-5.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0 5-6.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0 Ⅵ. 사업비 사용계획 0 6-1. 재원별/주요사업별 예산총괄표 0 6-2. 연차별 예산활용 계획 0 Ⅰ. 사업개요 (2p 내외) | 구 분 | 세부내용 | 비전 및 추진전략 | ※ 해운대구의 지역적 특성 및 청년정책 이슈 등에 입각한 시설운영 비전 및 추진전략 기재 ◦ - | 추진역량 | ※ 신청기관의 역량, 차별점, 특장점 등을 간략하게 기재 ◦ - | 주요 사업계획 | ※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 청년 취·창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간 및 인프라 등 활용계획 등 요약 기술 ◦ - |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계획 | ※ 파트너사, 보유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외부기관 연계계획 요약 기술 ※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연계 추진 등의 계획을 요약 기술 ◦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연차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확보 방안과 기대효과를 기술 ◦ - | Ⅱ. 기관 일반현황 | 기 관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 립 근 거 | | 설 립 목 적 | | 설 립 일 자 | | 자 본 금 (단위: 천원) | | 사 업 분 야 | | 전체직원수 | | 전담조직 여부 | □ 여(전담인력 명) | □ 부(계획 ’26년 00월, 0명) | 전 화 번 호 | (실무담당자 성명 H.P ) | 재정상황(년도) (단위: 천원) | 자본금/유동비율/부채비율 : (신용평가등급: ) | 주 요 연 혁 | |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 2.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1)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을 기술 2) 전담조직 구축여부 : 신청기관 내 최소 3명 이상 을 구축한 경우 ‘여’ 기술 * 총괄관리자 : 신청기관의 장의 임명을 받은 자(또는 신청기관의 장)로서 신청기관 수행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을 지는 인력 ** 전담인력(최소 2명) : 신청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사업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며 동 사업 참여율이 100%인 인력 | Ⅲ. 조직 및 인력현황 | □ 전담조직 현황 및 인력 구성 성 명 | 직 위 | 최종학력 | 참여구분 (참여율) | 관련사업 경력 (개월) | 보유자격 | 주요이력 | 전공 | 학위 | ○○○ | 전담조직 장 | 창업학 | 박사 | 총괄 (100%) | 120 | 경영지도사 | - | ○○○ | 연구원 | 경영학 | 석사 | 전담 (100%) | 60 | - | - | 채용예정 | 사원 | 경영학 | 학사 | 겸직 (50%) | 12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수행 조직도 | | 총 괄 관 리 자 | | | | | 직위,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 | | | | | 3.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1) 전담인력 구성 : 최소 3명 이상의 인력(전담인력 2명은 참여율 100%) 으로 구성 - 확보 예정인 인력은 성명란에 ‘ 채용예정 ’으로 작성 * 채용예정 인력 은 기관이 제시한 요건에 부합한 인력으로 사업수행일 이전에 반드시 채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표에 기재된 인력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하여 제출( 증빙서류 참조) 2) 전담조직 현황 및 사업수행 조직도에는 실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3) 관련사업 경력 : 취·창업 지원 업무 등 관련 경력을 개월 수로 작성 4) 보유자격, 관련사업 경력 등 기재 사항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 | Ⅳ. 기관 역량 및 사업수행 실적 | □ 취·창업 지원 역량 ◦ - … ◦ - … □ 취·창업 지원 등 관련 사업 운영실적(’23~’25년) ※ 단일건 5천만원 이상 연번 | 사 업 명 (추진기간) | 추진 연도 | 시행기관 | 소요예산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총 00개 운영 | 000,000천원 | - | - | * <주의> 단일 건 5천만원 이상 실적만 기재 (5천만원 미만 실적 기재 시 불인정) □ 취·창업 지원 성과 및 우수사례 ◦ - … ◦ - … 4-1.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1) 운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취·창업 지원 역량 및 차별성, 특장점 등에 대하여 기재 2) 최근 3년간(’23~’25년) 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실적 기재 (건수, 금액) (단,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3) 신청기관에서 운영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성과 및 수혜자(기업) 우수사례 기재 | □ <가점> 취·창업 지원 기관(전문가) 네트워크 현황(해당 시) ◦ … - … 연번 | 기 관 명 | 강점분야 | 활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 취·창업 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 프로젝트 수행 실적(해당 시) ◦ … - … 4-2. 작성방법 | ※ 삭제 후 제출 | 1) 운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내외 취·창업 지원 네트워크 현황 및 연계 활용방안 기재 2) 취·창업 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 프로젝트 수행 실적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Ⅴ. 사업계획서(2026-2029) | □ 비전 및 추진전략 ◦ - … 중점 추진목표 |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5-1.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1) 중점 추진목표,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2) 시설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신청기관의 청년 취·창업 활성화 비전 및 지원 의지 , 중점 추진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등 의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운영 로드맵 작성 * 각종 도표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 | □ 신청기관 특화역량 및 전문성 ◦ … - … 5-2.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1) 중점 추진 목표달성 및 추진전략 수행을 위한 운영기관만의 특화역량 및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주요 사업계획 ◦ - … 5-3.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1)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운영 전반에 대한 4개년도(2026~2029) 주요 사업계획 간략 기재 * 각종 도표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 | □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2026-2029) 1차 년도 (2026년) | 가. 추진방향 ◦ - … 나. 세부 운영계획 1) 세부사업 1 ◦ - … 2) 세부사업 1 ◦ - … 다. 추진일정(로드맵)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비 고 | 세부사업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1) 각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 필수 기재 2) 입주기업(청년카페 포함) 모집 및 관리, 청년 취·창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내 취·창업 지원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공간 운영 및 안전 관리,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방안 등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 □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 - … ◦ 사업별 업무 분담체계 분장사무 | 사업수행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5-5.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1) 과업 수행팀 조직 구성 체계 및 전문인력 투입 계획 작성 (인력별 주요경력 간략 기재) 2) 사업별 업무 분담체계 제시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 … 성과지표 | 측정방법 | 측정 단위 | 성과목표 | 2026 | 2027 | 2028 | 2029 | | | | | | | | | | | | | | | 5-6.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1)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확보 방안과 기대효과를 기술 | Ⅵ. 사업비 사용계획(2026-2029) | 1. 재원별 예산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 고 | 지원예산 (%) | 33,340 (%) | 200,000 (%) | 200,000 (%) | 200,000 (%) | | 자 부 담 (%) | | | | | | 합 계 | | | | | | 2. 주요 사업별 예산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 고 | 세부사업 1 | | | | | | 세부사업 2 | | | | | | ··· | | | | | | 합 계 | | | | | | 3. 연차별 예산활용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 산출내역 (회, 명 × 원) | 금 액 | 구성비 (%) | 비 고 | 202○년 합계 | | | | | ① 인건비 | 소 계 | | | | | 기본급 | | | | | 4대 보험료 | | | | | 제수당 | | | | | 퇴직충당금 | | | | | ··· | | | | | ② 운영비 | 소 계 | | | | | 교육 프로그램(사업명) | | | | | 입주기업 지원 네트워킹 | | | | | ··· | | | | | ··· | | | | | ③ 관리비 | 소 계 | | | |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 | | 제수수료 (시설점검·유지·관리비용) | | | | | 소모품비 | | | | | ··· | | | | | ④ 자부담 | | | | | 합계 (①+②+③+④) | | | | | ※ 작성양식은 사업계획 등 내용에 따라 수정·변경 가능 ※ 예산의 총괄적 활용계획을 작성, 사업별 소요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사업계획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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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75호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의 위탁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위탁 개요 1. 위탁사무명: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관리·운영 2. 모집규모: 1개 기관 ※ 컨소시엄 불가 3.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0(재송동) ◦ 시설규모: 대지면적 4,852.67㎡, 건축면적 691.60㎡ ◦ 주요시설: 지상 1층, 4개 동 A동 채움관 | B동 공유관 | C동 지원관 | D동 창조관 | - 대강당(강의실) | - 오픈형 스터디카페 - 공유 주방 | - 운영사무실 - 공유오피스 - 1인 창업 사무실(3개 기업) - 창업기업 사무실(2개 기업) | - 공유 회의실 - 창업기업 사무실 (7개 기업) | 4. 위탁기간: 2026. 11. 1. ~ 2029. 10. 31. (3년간) 5. 지원예산: 연간 2억원 정도 * 예산 심의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26. 11~12월, 2개월간의 운영비는 33,340천원임 6. 위탁사무: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 일체 구 분 | 주요내용 | ➊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 ·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 (입주기업 12개사, 가상오피스 지원) · 입주기업 관리 및 성장 지원, 네트워킹 등 | ➋ 청년 취·창업 지원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해운대구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청년 취·창업 상담,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그 밖에 취·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운대구에서 인정하는 사업 등 | ➌ 청년 관련 유관기관(단체) 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 | · 관내 취·창업 지원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 청년 취·창업 커뮤니티 환경 조성 ·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방안 모색 등 (특강, 네트워킹 행사 등) | ➍ 청년채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 · 공간 구성, 시설 정비, 자산·물품 및 비품 관리, 운영규정 제정,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대재해 대응(안전사고 예방) 등 공간 관리 및 운영 전반 | 2 신청 자격 ※ 컨소시엄 불가 ◦ 청년 발전을 위해 활동하거나 기여한 부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부산광역시 소재 청년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기관(법인) ◦ 경제·일자리 관련 정부(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기업) ※ 부산광역시 주소 등록 여부: 공고일 기준 <신청 결격사유> ☞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단체) 등 해운대구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14.(수) 18:00, 23일간 □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4.(수) 18:00, 9일간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해운대구청(0http\://www.haeundae.go.kr;1;0;0;http://www.haeunda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aeundae.go.kr), 해청이랑(0http\://www.haeundae.go.kr/youth;1;0;0;http://www.haeundae.go.kr/youth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aeundae.go.kr/youth)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일체 ※ 발표용 PPT자료(10분 이내) 10부-10.14.(수)까지 제출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별첨1]에는 대표자의 직인을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별도 제출 *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자료는 [별첨2] 위탁운영 신청기관 증빙서류(서식)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주의사항) 허위작성(확인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4층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이유진 주무관 4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❶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성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 담당자가 사전 검토 * 서류 적격성 및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사전평가 없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상정 ❷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종합점수로 평가 -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서류는 사전에 선정위원에게 개별 배부 - (발표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총괄관리자(실무책임자) 또는 신청기관 대표가 발표 * 기관 당 10분 이내 발표 및 15분 질의응답 (발표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 ◦ 평가지표(안) * 서류/발표평가 공통 구 분 | 심사항목 | 배 점 | 정량평가 (20점) | 사업 수행 능력 (20점) | 기관 평가 (10점) | · 기관 경영상태 및 재정 투명성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23~’25년) 자체감사, 외부 회계감사 실적 등 | 5 |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 총괄관리자(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경력사항 | 5 | 수행실적평가 (10점) | · 최근 3년간(’23~’25년) 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건수 ※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5 | · 최근 3년간(’23~’25년) 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금액 ※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5 | 정성평가 (8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5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입주기업 (창업카페 포함) 모집 및 관리 계획 - 청년 취·창업 지원 계획의 전문성, 시설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킹 구축 방안 등 | 35 |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 사업의 달성가능성 | 20 | 재정운영능력 (20점) | · 예산운용계획의 적정성 - 예산 구성의 타당성 및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 10 | · 자체재원 확보 방안 (자부담, 정부·지자체 공모 등) | 10 | 시설물 유지·관리 능력(5점) |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5 | 가점(5점) | · 취·창업 지원 기관(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현황 및 협업 실적 | 5 | 합 계 | 105 | ◦ 정량평가기준 ※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평가지표 | 배점 | 평가기준 | 비고 | 기관 평가 | 경영상태 | 2 | AAA+ ~ A- | 2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등급 측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기관, 단체 등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중위값 부여 등 참작 검토 (미제출 사유서 별도 제출) | BBB+ ~ B- | 1 | CCC+ 이하 및 미제출 | 0 | 재정투명성 | 3 | 3건 충족 | 3 | ➊ 연 1회 이상 자체 감사 ➋ 외부 회계감사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등) ➌ 예산결산공고 (3회 이상) ※ 자체 홈페이지 등 | 2건 충족 | 2 | 1건 충족 | 1 | 충족건수 없음 | 0 | 참여인력 수행능력* (유사업무 경력사항) | 5 | 경력 3년 이상 | 5 | 청년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년공간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등 청년 취·창업 관련 사업 종사·참여 | 2년 이상 3년 미만 | 4 | 1년 이상 2년 미만 | 3 | 1년 미만 | 2 | 수행 실적 평가 |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3년간(’23~’25년) 단일건 5천만원 이상 | 5 | 7건 이상 | 5 | 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 협약서, 계약서, 성과품(내부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이행실적확인서 등 | 5~6건 | 4 | 3~4건 | 3 | 1~2건 | 2 | 실적건수 없음 | 0 | 사업수행 실적금액 * 최근 3년간(’23~’25년) 단일건 5천만원 이상 | 5 | 5억 이상 | 5 | 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금액 ※ 협약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행실적확인서 등 | 3억 이상~5억 미만 | 4 | 1억 이상~3억 미만 | 3 | 1억 미만 | 2 | 실적금액 없음 | 0 | * 참여인력 수행능력 평정 방법 󰋻 (대상) 총괄관리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항목 환산방법) 참여인력 경력에 따른 평가점수의 합 ÷ 참여인력의 수 󰋻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신청기관 소속 또는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상황 소명자료(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내역 등),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선정방법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고득점인 자로 선정 *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단독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시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기관 사업협약 포기 시 차순위자순 선정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 사업수행능력, 3. 재정운영능력 ◦ 결과발표 -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해운대구청 및 해청이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미선정 신청기관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비공개이며,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 󰁾 | 서류 적격성 검토 | 󰁾 | 발표평가 (수탁자선정심사委) | 󰁾 | 선정공고 (결과발표) | 10.6.~10.14. (9일간) | 10.15.~10.16 (2일간) | 10.19. (예정) | 10.21. (예정) |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10월 14일(수) 18:00]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는 선정공고일 이후 사업 수행일 이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의하고 세부 운영 계획은 운영기관이 별도 수립하여 해운대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에 해운대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차순위 법인 또는 단체와 체결함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해운대구 조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 문 의 처 □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 051-749-4832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4층 일자리경제과 (중동, 해운대구청) 【 별 첨 】 1.「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신청기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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