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194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상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09. 22. ~ 10. 07.(15일간)
다.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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