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6–1187호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율 및 자부담률(안 제3조)
· 향토유산(개인 소유 가옥 제외) 자체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및 관리 : 자부담 10%
· 향토유산(개인 소유 가옥 제외) 주변 정비 및 관리 : 자부담 20%
· 향토유산(개인 소유 가옥) 보수정비 및 관리 : 자부담 30%
·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율 변경 가능
나. 보조금 신청(안 제4조)
· 자부담 확약서 및 소유자 동의서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4.(21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문화유산과 문화자원팀
3) 팩스 : 061-379-3600
4.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문화유산과 문화자원팀(☎061-379-32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규칙안 |
화순군 규칙 제 호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조대상 사업비”란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조율 및 자부담률) ① 보조대상 사업비에 대한 보조율과 자부담률은 별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화재 또는 풍수해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2. 붕괴ㆍ멸실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즉시 보수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대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유자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부담 확약서 및 자부담 재원의 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대상 사업비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ㆍ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향토유산 보호ㆍ관리 필요경비 지원기준
사업유형 및 성격 | 보조대상 사업비 | 비고 |
군비 | 자부담 |
1. 향토유산(개인 소유 가옥) 보수정비 및 관리 | 70% | 30% | |
향토유산 (개인 소유 가옥 외) | 2. 주변 정비 및 관리 | 80% | 20% | |
3. 자체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및 관리 | 90% | 10% | |
[별지 1]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예산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화순군수 귀하
[별지 2]
자부담 확약서
⃞ 신청인 개요
○ 성명 또는 단체명 :
○ 대 표 자 :
○ 주소 또는 소재지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목 적 :
○ 사업내용 :
⃞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 군비 | 자부담 |
| | |
⃞ 자부담 확보 확약액 : 금 원정(₩ )
본인은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아울러 자부담분 금 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확약자 : (인)
화순군수 귀하
참 고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6. 7. 1.)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6. 7. 1.)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6. 23.>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6. 23.>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6. 23.> |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 1) 시ㆍ도 지정ㆍ등록유산과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이 목에서 “시ㆍ도지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2) 시ㆍ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ㆍ도 지정ㆍ등록유산의 반출 허가 5)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 | 1) 시ㆍ도지정유산등의 보존ㆍ관리 2)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ㆍ조사 4)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