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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문화유산과2026-09-23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문화유산과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18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2: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 ~ 10. 14.(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입법예고문(「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87호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율 및 자부담률(안 제3조) · 향토유산(개인 소유 가옥 제외) 자체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및 관리 : 자부담 10% · 향토유산(개인 소유 가옥 제외) 주변 정비 및 관리 : 자부담 20% · 향토유산(개인 소유 가옥) 보수정비 및 관리 : 자부담 30% ·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율 변경 가능 나. 보조금 신청(안 제4조) · 자부담 확약서 및 소유자 동의서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14.(21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문화유산과 문화자원팀 3) 팩스 : 061-379-3600 4.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문화유산과 문화자원팀(☎061-379-32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명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규칙안 | 화순군 규칙 제 호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조대상 사업비”란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 중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조율 및 자부담률) ① 보조대상 사업비에 대한 보조율과 자부담률은 별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화재 또는 풍수해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2. 붕괴ㆍ멸실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즉시 보수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대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유자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부담 확약서 및 자부담 재원의 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대상 사업비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ㆍ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향토유산 보호ㆍ관리 필요경비 지원기준 사업유형 및 성격 | 보조대상 사업비 | 비고 | 군비 | 자부담 | 1. 향토유산(개인 소유 가옥) 보수정비 및 관리 | 70% | 30% | | 향토유산 (개인 소유 가옥 외) | 2. 주변 정비 및 관리 | 80% | 20% | | 3. 자체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및 관리 | 90% | 10% | | [별지 1]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예산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화순군수 귀하 [별지 2] 자부담 확약서 ⃞ 신청인 개요 ○ 성명 또는 단체명 : ○ 대 표 자 : ○ 주소 또는 소재지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목 적 : ○ 사업내용 : ⃞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 군비 | 자부담 | | | | ⃞ 자부담 확보 확약액 : 금 원정(₩ ) 본인은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아울러 자부담분 금 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확약자 : (인) 화순군수 귀하 참 고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6. 7. 1.)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6. 7. 1.)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6. 23.>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6. 23.>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6. 23.> |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 1) 시ㆍ도 지정ㆍ등록유산과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이 목에서 “시ㆍ도지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2) 시ㆍ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ㆍ도 지정ㆍ등록유산의 반출 허가 5)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 | 1) 시ㆍ도지정유산등의 보존ㆍ관리 2) 비지정국가유산(향토유적 등)의 보존ㆍ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ㆍ조사 4) 관할 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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