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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도시과2026-09-21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22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4: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호명읍 산합리 일원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B-1블록 내 통합돌봄시설 조성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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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228호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호명읍 산합리 일원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B-1블록 내 통합돌봄시설 조성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예 천 군 수 1. 공람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2. 공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3.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신설(A=1,935㎡) 및 공동주택 용지 축소 등 4. 관련도면 및 조서 : 붙임참고 ※ 붙임 결정(변경)도(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견제출 :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 공동주택용지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외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계 | 기정 | 481,865.2 | 12필지 | 481,865.2 | | 변경 | 479,930.2 | 12필지 | 479,930.2 | B-1 | - | 기정 | 82,137.3 | 1 | 38,905.1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획지분할 불허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3 | 31,232.2 | 4 | 12,000.0 | 변경 | 80,202.3 | 1 | 36,970.1 | 3 | 31,232.2 | 4 | 12,000.0 | B-2 | - | 88,447.7 | 1 | 46,020.2 | 2 | 42,427.5 | B-3 | - | 79,372.5 | 1 | 79,372.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B-4 | - | 59,903.4 | 1 | 34,252.6 | 2 | 25,650.8 | B-5 | - | 26,535.5 | 1 | 26,535.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B-6 | - | 55,901.2 | 1 | 55,901.2 | B-8 | - | 89,567.6 | 1 | 48,917.3 | 2 | 40,650.3 | 나.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계 | 기정 | - | - | - | | 변경 | 1,935 | 1필지 | 1,935 | 커6 | - | 기정 | - | - | -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가구단위 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변경 | 1,935 |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8번지 일원 | 1,935 | 5.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공동주택용지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외 변경없음 가. 공동주택용지 <별표 3-나-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변경) 필지 번호 | 구분 | 획지 번호 | 주택유형 | 필지면적 (㎡) | 세대수 (호) | 평균 주택 규모 (㎡) | 평균 층수 | 건폐율 (%) | 용적률 (%) | 비고 | 합계 | 기정 | | | 548,550.5 | 9,803 | | | | | | 변경 | | | 546,615.5 | 9,803 | | | | | | A-1 | 기정 | 1 | 60㎡이하 | 22,279.9 | 499 | 82 | 18 | 40 | 190 | 임대 (최고층수) | B-1 | 기정 | 1 | 60㎡∼85㎡이하 | 38,905.1 | 764 | 112 | 24 | 40 | 220 | 임대 | 변경 | 1 | 60㎡∼85㎡이하 | 36,970.1 | 764 | 112 | 24 | 40 | 220 | 임대 | 기정 | 3 | 60㎡∼85㎡이하 | 31,232.2 | 613 | 112 | 22 | 40 | 220 | | 4 | 60㎡이하 | 12,000.0 | 500 | 65 | 22 | 40 | 220 | 공공주택 (행복주택) | B-2 | 기정 | 1 | 60㎡∼85㎡이하 | 46,020.2 | 780 | 112 | 18 | 40 | 190 | | 2 | 60㎡∼85㎡이하 | 42,427.5 | 719 | 112 | 18 | 40 | 190 | | B-3 | 기정 | 1 | 60㎡∼85㎡이하 | 79,372.5 | 1,133 | 112 | 15 | 40 | 160 | | B-4 | 기정 | 1 | 60㎡∼85㎡이하 | 34,252.6 | 489 | 112 | 15 | 40 | 160 | | 2 | 60㎡∼85㎡이하 | 25,650.8 | 366 | 112 | 15 | 40 | 160 | | B-5 | 기정 | 1 | 60㎡∼85㎡이하 | 26,535.5 | 450 | 112 | 18 | 40 | 190 | | B-6 | 기정 | 1 | 60㎡∼85㎡이하 | 55,901.2 | 1,098 | 112 | 22 | 40 | 220 | | B-7 | 기정 | 1 | 60㎡∼85㎡이하 | 44,405.4 | 873 | 112 | 22 | 40 | 220 | 임대 | B-8 | 기정 | 1 | 60㎡∼85㎡이하 | 48,917.3 | 830 | 112 | 18 | 40 | 190 | | 2 | 60㎡∼85㎡이하 | 40,650.3 | 689 | 112 | 18 | 40 | 190 | |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 나.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신설)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복합 커뮤니티 시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커6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학원,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권장 |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건축물 1층부는 민원상담 등 공공지원기능 및 라운지․카페 등 시민에게 개방된 보행친화시설의 설치 권장 | 기타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함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 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최고높이 : 30m이하) | 형태 및 외관 |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역사도시 개념 구현을 위해 도청사와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재료, 색채, 가로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도입하여야 한다. | 대지내 공지 |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교통처리 |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결정도 상에 전면공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에 의해 전면공지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 | 보행 네트워크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기타 |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복합커뮤니티시설 : 30% 이상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pixel, 세로 6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3_가구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도_범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5pixel, 세로 424pixel 개체 연결선입니다. ∙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분할에 따른 B-1BL 일부 제척 - B-1 : A=82,137.3→80,202.3㎡, 감)1,935㎡ - B-1-1 : A=38,905.1→36,970.1㎡, 감)1,935㎡ 사각형입니다. 개체 연결선입니다. ∙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신설 - A=1,935㎡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3_가구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도_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3pixel, 세로 263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3_가구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도_범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5pixel, 세로 424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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