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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상대동2026-09-22

2026년 상대동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상대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6-6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4: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상대동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공고하오니,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상대동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11월 30일(월) 4. 모집공고 : 2026년 9월 22일(화) ~ 9월 29일(화) 5.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9월 29일(화) 10:00~18:00(2일간) 6. 접 수 처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4-270-6704) 7. 접수방법 : 방문접수(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상대동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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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상대동 공고 제2026 - 69호 2026년 상대동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남구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6년 상대동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포항시 남구 상대동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직종 | 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불법광고물 정비 | 기간제 근로자 | 1명 | 상대동 관내 | ⦁상대동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 ⦁기타 동장 지시사항 |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시인 신체 건강한자 나.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신청자격 제한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제한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종전 근로 불성실 등의 결격사유로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육체노동임을 고려, 작업도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자 | 4. 우대사항 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1톤 트럭 운전 가능자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대동 거주 1년 이상 거주자 5.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가.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나. 근무지 : 포항시 남구 상대동 관내 다. 계약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11월 30일(월) 까지 - 1명, 예산액에 따라 변경 가능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토,일 휴무) 마. 임금기준 : 82,560원/일 - 주차수당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무단 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등 사유 발생 시 1회 경고 후 계약 해지 6. 채용일정 및 접수안내 가. 모집공고 : 2026년 9월 22(화) ~ 9월 29일(화) 나.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9월 29일(화), 10:00~18:00(2일간) 다. 신청방법 : 본인 방문하여 채용 신청서 등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마.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후 면접심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인원과 동일할 경우 면접 생략 가능 바. 면접심사 : 2026년 9월 30일(수) 예정(변경될 수도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불법광고물 정비 수행능력 및 적격성 평가 사. 면접장소 :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7. 최종 합격자 선발 가. 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심사 점수 순으로 선발 나. 합격자 발표 : 2026년 9월 30일(수) 18:00 예정,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제출서류 가. [붙임 1] 채용 신청서 1부 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붙임 3]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마.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바.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사.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자.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 서식은 포항 홈페이지(0http\://www.pohang.go.kr/)에;1;0;0;http://www.pohang.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ohang.go.kr/) 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나. 지원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은 취소됩니다. 다. 본 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라. 채용신청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를 파기처분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바. 제출된 일건서류에 착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작성자의 귀책이고, 추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동행정복지센터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아.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70-6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신청서 성 명 | | 남, 여 | 생년 월일 | | | 사진 불필요 | 주 소 | | 전화 번호 | 휴대폰 : 자 택 : | | 신청분야 | □ 상대동 불법광고물 정비 | 경력 | 주요경력 | 기 관 명 | 직무구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학력 (최종) | 졸업 등 | 기간 | | | 자격사항 | 자격명 | 발급기관/발급일 | | / |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1톤 트럭 운전 여부 | 가능 불가능 | 가족상황 (주민등록상) | 미취업 또는 일용근로 세대주 ( 여 부 ) | 지병관계 | 지 병 ( 유 무 ) | * 병 명 : | 경력관계 | 불법광고물 정비 참여이력 (2020년 이후) | 근무처 | 기간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2. 기타증빙서류 (1종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타 기관 근무시) 등 제출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인) | 접수번호 : [붙임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상대동장 귀하 [붙임3] [별지 제6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제18조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4] [별지 제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제22조 관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상대동장 귀하 [붙임5] [별지 제9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제22조 관련)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상대동장 귀하 [붙임6]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상대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공고 시 기타(유의)사항에 아래내용 기재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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