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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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6-2399호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포 항 시 장
□ 전문건설업 폐업내역
등록업종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폐업 사유 | 폐업일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경북경주2004-02-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경주2004-10-02) | 주식회사 현암토건 | 김진성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298 | 사업포기 | 2026.09.2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