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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아동청소년과2026-09-22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64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복지법」 제4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가. 위탁사무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관리 나. 위탁기간 : 2027. 4. 1. ~ 2032. 3. 31. <5년> 다.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2. (11일간) 라. 접수기간 : 2026. 9. 22. ~ 2026. 10. 2. 18:00까지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바. 접수장소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구로동로 141, 구로2동 통합청사 4층) 사. 문의사항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02-2620-7032) 붙임 1.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문 1부. 2. 위탁운영신청서 및 심사의뢰서 1부. 3. 서약서 및 확약서 등(별도제출분) 1부. 4. 심사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붙임1]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6-1664 호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 아동복지법 」제4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전문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대상 : 18세 이하의 아동, 아동의 가족 및 사례관리대상자 다. 운영인력 : 12명 - 관장 1명, 선임상담원 2명, 일반상담원 7명, 심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라.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마. 사업내용 ○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사례관리를 통한 ‧ 상담 치료 및 교육 등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심층 사례관리 및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역량강화 사업 및 연구 교육 ‧ ○ 아동학대 관련 통계관리 및 현황 보고 ○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 2.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명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리 · 나. 위탁대상 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시설 종사자 개소일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로 141, 207.64 12명 2025. 4. 1.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2동 통합청사 4층 다. 위탁기간: 2027. 4. 1. ~ 2032. 3. 31. (5년) 라. 위탁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전반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인력 및 이용아동 관리에 관한 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물품·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으로 별도 정함 마. 운영재원 ‧ : 국 시비 보조금, 수탁기관 부담금 및 후원금 등 바. 지원내용(2026년 기준) ○ 인건비: 연간 342,942천 원(국비 50%, 시비 50%) ○ 운영비: 연간 81,682천 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비: 연간 45,920천 원(국비 50%, 시비 50%) ※ 상기 지원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위탁운영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2027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위탁조건 가. 수탁기관은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 나. 위탁시설과 수탁법인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 및 지침, 위·수탁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구로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4. 신청자격 가. 자격요건 : 「 아동복지법 」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제외 - 「 아동복지법 시행령 」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 아동복지법 」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또는 종사에 참여하려는 법인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법인의 명의만으로 수탁을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의사가 없는 법인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운영 실체가 없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법인 및 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법인 또는 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 -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나. 운영조건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 - 국·시비 보조금 외의 추가 필요경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는 수탁법인 부담 -「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 사회복지사업법 」 에 규정된 제반사항 준수 - 보건복지부 「 아동분야 사업안내 」 및 위·수탁 협약에 명시된 사항 이행 - 종사자 채용 시, 「 아동복지법 시행령 」 별표 8에 따른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및 별표 10에 따른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 준수 5.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2.(화) ~ 10. 2.(금) [11일] 나. 접수기간 : 2026. 9. 22.(화) ~ 10. 2.(금) 18:00까지 다. 접수장소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구로동로 141, 구로2동 통합청사 4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 후 변경 불가)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제출 ‧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최초 공개모집 기간 중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재공고에 따른 별도 재접수 없이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함. 6. 제출서류 가. [붙임2] 위탁운영신청서 및 심사의뢰서(증빙자료) 총 10부 ※ 책자 제본 : 원본 1부, 사본 9부 나. [붙임3] 서약서 및 확약서 등 ※ 편철 제외, 원본 제출 다. 심사발표자료 ○ 심사 발표용 PPT를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2026. 10. 2.(금)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신청서류와 동시 제출 가능 7.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안내 가. 일 시 : 2026. 10. 15.(목) 14:00(예정) ※ 심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기관에 개별 통지 나. 장 소 : 구로구청 신관 3층 소통홀(예정) 다. 심사항목 및 배점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공신력 (40점)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소계 40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신뢰성 4 재정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능력 (20점)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소계 20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사업 3. 조직운영 계획 10 능력 (40점) 4. 인사관리 계획 10 충족 5.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소계 40 계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라. 심의방법: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기관 제안 설명(PPT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15분 이내) - 발표 순서는 접수번호 순으로 하며, 당일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신청기관의 종사자는 2인 이내로 함 ※ PT 발표는 반드시 신청법인의 임직원이 하여야 함(법인 산하시설 종사자는 발표 불가) ※ 기관 대표의 대리인이 참 석 시에는 위임장 제출 마. 선정방법 ○ 심의위원별 평가 점 점 저점 수 중 최고 머 과 최 점 을 제외한 나 지 평가 수를 산술 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며, 평 하여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득점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 점동 인 경우점 높 (사업능력 → 공신력 → 재정능력) 수 비중이 은 항목 순으로 높 점 은 득 수를 획 한 법인을 선정 ○ 선정된 법인이 중도 포기하 거 생 최종점수 나 결격사유가 발 한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 중 차순위 고득점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해당 법인이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최종 점수 70 점 미만 으로 부적격 처 리된 법인은 동일 위탁사무의 재공고에 참여할 수 없음 ○ 재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바. 선정결과 공고 및 통지 ○ 심의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구홈페 이지에 선정결과를 공고하고 신청기관에 개별 통지 사. 위 수탁 협약 체결 · ○ 수탁자 선정 이후 협약 체결 등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함 ※ 선정된 법인에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법인 중 차순위 득점 법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 후 열‧ 람공 및 추가 보 완 서류 제출 불가) 나.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 효처 됨리 다.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 므 으 로,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충 히숙 분 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 생 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음 라.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 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신청 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심사 평가 점 수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바. 제출서류의 허 위기재 등 부정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취 소할 수 있음 위 수탁 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구로구 홈페이지에 아.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고하고 신청기관에 개별 통지함 자.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 ☎ 02-2620-7032)에게 문의 붙임 1.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심사의뢰서 1부. 2. 서약서 및 확약서 등(별도제출분) 1부. 3. 심사기준 및 배 점 표 1부. 끝.

[붙임4] 심사기준 및 배점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4 | 심사 기준 및 배점표 | 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공신력 (40점) |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 5 |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15 |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10 |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10 | 소계 | 40 | 재정능력 (20점) |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신뢰성 | 4 |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6 | 3. 법인의 회계투명성 | 10 | 소계 | 20 | 사업능력 (40점) | 1. 지역자원 활용계획 | 10 |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10 | 3. 조직운영 계획 | 10 | 4. 인사관리 계획 | 10 | 5. 안전관리 계획 | 충족 /미충족 | 소계 | 40 | 계 | 전체 합계(12개 항목) | 100 |

[붙임3] 서약서 및 확약서 등(별도제출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3 | 1 | | 서약서 [별도 제출(편철 제외)] |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 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 다 .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 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 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운영” 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운영” 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2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별도 제출(편철 제외)]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는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시설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시설 종사자에게는 구로구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 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시설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구로구의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시설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 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 는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3 | | 민간위탁시설 청렴이행서약서 [별도 제출(편철 제외)] | “◯◯◯”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 “△△△”는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위탁시설(“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 운영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위탁의 취소 등) 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4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도 제출(편철 제외)]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5 | | 보안각서 [별도 제출(편철 제외)] | 보 안 각 서 본 법인 수탁운영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법인은 본 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심사 참여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 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는 보안 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6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 제출(편철 제외)] - 대표이사 등 임원, 위임자 및 수임자 모두 작성 |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구로구는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 – (수집 항목) ▪ 대표자 등 임원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위임자 및 수임자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로 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성명) (서명, 날인) 7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도 제출(편철 제외)] - 대표이사 및 임원 모두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도 제출(편철 제외)] - 대표이사 및 임원 모두 작성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시설)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 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관할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위임장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별도 제출(편철 제외)] | 위 임 장 ○ 위임내용: ○ 수임인(제출자) | 성 명 : | (인) | | 생 년 월 일 : | | | 주 소 : | | | 연 락 처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관한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 . . ○ 위임인 | 법인명: | | | 대표자: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 | 주 소 : | | | 연 락 처 : | | 붙임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붙임2] 위탁운영신청서 및 심사의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접수번호 | 2026- |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신청서 | 2026. 9. 제출자 | 법인명 | | - 작성요령 -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예시]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붙임의 양식을 참고로 하되, 법인별 특성을 살려 작성(변경)할 수 있음 - 계획서 내용 근거 증빙서류 제출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지표 기준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출서류(관련자료 예시) ① 위탁운영 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각 1부 [서식 1, 2] ②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③ 법인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⑥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해당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 참여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⑦ 법인직원(상근인력)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⑧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이력서 자격사항 증빙자료 1부 ⑨ 법인대표 이력서, 소지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활동실적 각 1부 ⑩ 법인 정관, 법인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⑪ 법인산하시설 지도감독(회계감사) 실시 공문, 조치결과보고서 등 각 1부 ⑫ 직원교육 실적 및 법인 또는 산하시설 단체명의 수상 표창 사본 각 1부 ⑬ 최근 3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결과서 1부 ⑭ 법인의 재산현황(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임대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1부 ⑮ 예ㆍ결산보고서, 후원금 제출 및 공개여부 사본 각 1부 ⑯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시설 청렴이행서약서 등 각 1부 [서식3] | ◦ 반드시 쪽번호(page)를 기재 ◦ ①~⑮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⑯ 합철하지 않고 별도 제출 ◦ 별 목마다 색지로 간지하고 목록 구분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 바랍니다. * 10부 제작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서식 1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2019. 7.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주소 | | 신청 기관 | 법인의 명칭 | 기관의 종류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설치 연월일 |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 | |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정관 1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10㎜ × 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처리절차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4일) | 시ㆍ도(10일)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 | | | | | | |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란에는 법인 직인 날인(법인격 없는 지부의 경우 본부 직인 날인) |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구로구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자료: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서식 2 | ※시설유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가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HY견고딕 16p: 색인단위 󰊱: HY견고딕 15p ㅇ: 한컴돋움(진하게) 14p -: 휴먼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mm |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주소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자치구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 서울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0구 노인복지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ㅇ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 법인 현황 ㅇ 비 전: ㅇ 미 션: ㅇ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법인 연혁 연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법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 조직 ㅇ 법인 직원(상근인력): 명 부 서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ㅇ 임원 현황: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 인적 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 위 (직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ㅇ 최근 3년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개최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 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ㅇ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 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 | | | | 예시 | 장애인복지관 운영 | ㅇ | 00장애인복지관 운영 | | 예시 |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 | | ※ 작성방법: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ㅇ,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 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ㅇ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 지도․감독 현황 󰊱 법인이 산하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감사보고서, 공문 등 ※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 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증빙자료: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 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5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ㅇ 법인 임직원 및 산하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 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ㅇ 법인 또는 산하 시설 수상실적(최근 3년)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 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 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ㅇ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ㅇ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 유형 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 Ⅱ-1. 사회복지사업(아동학대 예방사업 포함) 수행실적 (최근3년) ㅇ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ㅇ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ㅇ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사업별 운영실적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3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충실이상비율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예시) | 서울시 |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 80% | | | | | | | | | | ※ 작성방법: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충실 이상’을 받은 지표수, ‘보통,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지역 제한은 부서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증빙자료: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ㅇ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ㅇ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ㅇ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ㅇ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ㅇ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2027년도 | 2028년도 | 2029년도 | 2030년도 | 2031년도 | 2032년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구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ㅇ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① 구분: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2020 예시) | 2019.12.31 | 2020.2.28 | 2020.2.10 | 캡처 이미지 | | | | | | | | | | | | | |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결산보고서 | 공시 | | | | 미공시 | | | | 절차 | 준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2023년도 | 예산서 | ㅇ,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2024년도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2025년도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ㅇ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ㅇ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ㅇ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ㅇ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연도별 추진방향(2027~2032년) 2027년 | | 2028년 | | 2029년 | | 2030년 | | 2031년 | | 2032년 | | ※ 지역수요에 대한 욕구조사 및 결과를 반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기술 󰊵 기대효과 Ⅳ-2.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ㅇ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기간(2027. 4. 1. ~ 2032. 3. 31.)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계획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ㅇ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ㅇ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ㅇ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계획 ㅇ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ㅇ 기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가. 인사관리 계획 ◦ 조직도(기구표)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나. 직원 채용계획 및 공개 절차 ◦ 채용인원 ◦ 채용방법 ◦ 채용시기 ※ 신규위탁, 재위탁 시 시설장의 채용 관련 사항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다. 직원교육 훈련 및 처우개선 계획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향상 계획 ◦ 직원 복리후생 계획 ◦ 직원 처우개선 계획 󰊵 안전·보건 관리 계획 가. 안전·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훈련 계획 ◦ 나.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다. 이용자 안전관리 및 교육지도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ㅇ 예산계획 총괄 (단위: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2027 | | | | | | | | | | | 2028 | | | | | | | | | | | 2029 | | | | | | | | | | | 2030 | | | | | | | | | | | 2031 | | | | | | | | | | | 2032 | | | | | | | | | | | ㅇ 수입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2027 | | | | | | 2028 | | | | | | 2029 | | | | | | 2030 | | | | | | 2031 | | | | | | 2032 | | | | | |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지출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2027 | | | | | | 2028 | | | | | | 2029 | | | | | | 2030 | | | | | | 2031 | | | | | | 2032 | | | | | | ※ 작성요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2027 | | | | | | 2028 | | | | | | 2029 | | | | | | 2030 | | | | | | 2031 | | | | | | 2032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구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Ⅴ. 법인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지역자원 활용수준 | Ⅴ-1. 법인대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한 의지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증 | 최종학력 | 비고 | | | | | | | | ※ 붙임서류: ① 법인대표의 이력서, ② 소지자격증(사회복지관련) 사본 등 첨부 ○ 법인대표의 사회복지 관련 수상실적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증빙서류 | 비고 | | | | | | | | | | | ※ 붙임서류: 증빙서(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 수탁신청 배경 및 운영의지 (※개조식, 구체적으로 작성) - Ⅴ-2.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활용 수준 ○ 관내 아동학대 대응 체계 네트워크 구축 (구청 아동보호팀, 경찰, 학교, 교육지원청 등) 등 소통․협력 방안 - ○ 관내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 자원 연계 방안 - ○ 지역사회자원(후원금․품, 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관리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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