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통합돌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가. 채용분야 : 통합돌봄 관련 설문조사
나. 채용등급 : 기간제근로자
다. 채용인원 : 1명
라.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6.(화)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붙임 1. 통합돌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양식 1부. 끝.
응시원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서식3〕
응시 이력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편번호) |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선택항목>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부서) | 직위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
| | | 년 월 ~ 년 월(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년 월) |
학력 사항 | 학력 ( 표시) | 재학기간 | 전 공(학위) | 졸업여부 ( 표시) |
□ 고등학교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 전문대학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 대학교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 대학원(석사)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 대학원(박사) | 년 월 ~ 년 월 | | □ 재학 / □ 수료 / □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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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자격 및 면허증 |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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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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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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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서식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 직종 |
| | 기간제 (통합돌봄 설문조사) |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서명)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서명)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 지원분야, 자기소개 등 활동정보 [선택적 정보]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 학력사항 : 재학기간, 전공, 졸업여부 - 자격사항 :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취득일자 - 특기사항 [민감 정보]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장애대상 : 종류, 등급, 장애인 등록번호 - 저소득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여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심사 및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절차 종료 후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유·이용 됩니다. *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관리하는 경우 해당 보존기간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 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서식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 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해당 □ 비해당 □ |
4-3. 부패방지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응 시 자 | | (서명) |
〔서식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6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통합돌봄 관련 설문조사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구로구청 통합돌봄과 | 통합돌봄 인지도, 만족도, 희망서비스 등 조사 |
2.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0. 19. ~ 2026. 11. 18.
❍ 근무시간 : 주35시간, 1일 7시간
❍ 보수조건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응시 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구로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우대
※ 통합돌봄, 돌봄SOS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예 :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근로 경력)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9. 22.(화) ~ 10. 2.(금) | 서울시 구로구 홈페이지 | 10일 | |
원서접수 | 2 026. 10. 1.(목) ~ 10. 6.(화) (09:00~11:30, 13:00~18:00) | 구로구청 통합돌봄과 | 3일 | |
1차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 서울시 구로구 홈페이지 | 1일 | |
2차시험(면접) | 2026. 10. 13.(화)(14:00) | 구로구청 소통홀 | 1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4.(수) | 서울시 구로구 홈페이지 | 1일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6.(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전자우편
① 방문접수 : 구로구청 신관 6층 통합돌봄과 돌봄정책팀
* 평일 09:00 ~ 11:30, 13:00 ~ 18:00
등기우편 : (08284)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통합돌봄과
* 원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eyyun72@guro.go.kr
* 제출서류 접수 시 문자로 접수 통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로구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평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대상자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면접 시 신분증 지참)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 행정서비스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7. 합격자 결정 방법
❍ 1차 서류 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평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2차 서류 전형 : 면접위원의 평정 성적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 결정
- 전체 면접 위원별 결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만 합격
처리 (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응시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6) 채용서류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2-860-5424)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서류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계약 체결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순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돌봄과 담당(윤은영 ☎ 86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