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지방하천(좌광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용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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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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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좌천리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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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좌천리 78-1(좌천리 78번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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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좌천리 513(좌천리 513-1번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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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좌천리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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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좌동리 5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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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임랑리 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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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임랑리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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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임랑리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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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임랑리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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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임랑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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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 - 17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군 지방하천(좌광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없이 불법 점용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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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기 장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15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414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78-1 (좌천리 78번지 인근)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3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 및 가설건축물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29-1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573-30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353-52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215-2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213-5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215-3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적치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97-6 | 좌광천 (지방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무단적치 (하천법 제33조) | 원상회복 명령 |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2026. 10. 7.(수)까지 원상회복 후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으로 완료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하천법」제9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행정처분 불복방법 고지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8. 문의처 : 기장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51-709-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