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 사업예산: 금171백만원
3. 지원내용: 임차료 또는 분양비·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월 2백만원 이내)
4. 지원기간: 2026년 7월 ~ 9월(3개월분)
5. 접수기간: 2026. 09. 28.(월) ~ 10. 08.(목)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6.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6.10.08.(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7. 지원대상
-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용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 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업종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2026년 3분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1362호
2026년 3분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여 충북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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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 월 22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사업예산 : 금171백만원 ※ 예산범위 내 지원됨(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혁신도시 입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임차료 또는
부지 매입비 ․ 건축비 ‧ 분양비 대출금 등 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7월 ~ 9월(3개월분)
◦ 2026년 3분기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8.(목)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 지원대상
-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혁신도시 구역안 클러스터 부지외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 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업종은 제외
2. 지원요건 및 세부내용
가. 지원요건
◦ 충북혁신도시 내에 입주승인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으로서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업종 제외)에 적합할것
- 클러스터 용지 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입주기업
- 클러스터 용지 외 :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의 사무공간에 실제 입주하여 입주승인 내용에 따른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등만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후 지원요건 미충족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음
◦ 최초 지원 기준일
-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대출금 이자지원 : 건축허가 승인후 착공필증을 받고 실제 착공(현장확인 필)한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 입주승인 후 실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에 대해 지원 가능
나. 세부내용
※ 신청수요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지원 : 대상별 월 2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026. 7. 1. ~ 9. 30. 발생분에 대한 지원
입주승인일 | 지원내용 |
2026. 1. 1. ~ | 입주승인 후 지원기간(5년) 범위 내 지원 |
2022. 1. 1. ~ 2025. 12. 31. | 입주 후 지원기간(5년) 범위 내 잔여기간 지원 |
◦ 접수기간 내 접수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 예산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 상한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임차료 지원 :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 비율 지원
- 대출금 이자 지원 : 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일정 비율 지원
- 동일건에 대한 지원은 아래 구간별 지원율을 분할하여 적용
구분 | 월 임대료 / 대출원금 기준 | 지원비율(%) | 비 고 |
임차료 지원 | ~ 100만원 이하 | 50%이내 | 인근 또는 비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내에서 인정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48%이내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46%이내 |
300만원 초과 ~ | 44%이내 |
대출금 이자 지원 | ~ 6억원 이하 | 이자액의 80%이내 | 2026.09.30.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이자액의 70%이내 |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이자액의 60%이내 |
18억원 이상 ~ | 이자액의 50%이내 |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 및 접수
◦ 공고방법 :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혁신도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2026. 9. 28.(월) 10:00 ~ 10. 8.(목)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2026.10.08.(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로 128,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우편번호 27740)
◦ 제출서류(신규신청업체 : 공통+신규 / 기존신청업체 : 공통+기존)
제출서류 | 부수 | 구분 | 비고 |
① 보조금 지원 신청 공문 | 1부 | 공통 | |
② 보조금 지원 신청서 | 1부 | 공통 | 붙임서식 |
③ 개인(대표) 또는 법인 명의 통장사본 | 1부 | 공통 | |
④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1인 기업의 경우 제외확인서) | 1부 | 공통 | 붙임서식 |
⑤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 1부 | 공통 | 임차료 지원 신청기업 |
⑥ 이자 납부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 1부 | 공통 |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업 |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 1부 | 공통 | 임차료 지원 신청기업 |
⑧ 기업 활동내역 (기업 매출내역, 연구실적 등) | 1부 | 기존 |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발주계약서 등 업종코드 활동내역 확인 가능 서류 |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활용 동의서 | 각1부 | 신규 | 붙임서식 |
⑩ 사업계획서 | 1부 | 신규 | |
⑪ 입주승인서 사본 | 1부 | 신규 | |
⑫ 사업자등록증 | 1부 | 신규 | |
⑬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신규 | |
⑭ 입주확인서(최초입주일 기재, 임대인 확인 필) | 1부 | 신규 | |
분양 (매입) 비 대출 증빙자료 (매매계약서 사본 등) | 1부 | 신규 |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업 |
지자체 등과 MOU 체결서 사본 | 1부 | 신규 | 산학연클러스터 외 신청기관 |
나. 보조금 신청요건
◦ 입주보조금 신청 전「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 절차 이행 필수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업종 적합 여부 확인 ※ 단, 부동산 개발·임대업 등 제외
◦ 임차료지원은 임차(분양) 계약체결 완료 및 실제 입주한 기업 만 신청 가능
◦ 부지매입비,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을 받은 이후 신청 가능
◦ 「산학연 클러스터」투자유치 지원사업과 동일한 명목(임차료 지원,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의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불가
다. 지원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
우선순위 |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
1순위 |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고 건축하여 대출금 이자지원을 신청한 기업 |
2순위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MOU 실적이 있는 기업 |
3순위 | 기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
라. 보조금 지급 : 10월 말 지급 예정
※ 신청 서류 검토 및 보완, 입주 확인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며, 경합 발생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동일 순위 발생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비율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탈락(미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파일)는 평가 및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기업현황 확인자료’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문 미숙지, 제출 서류 누락 및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 기업에게 있습니다.
◦ 지원금 교부 전,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 할수 있습니다. 입주업종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입주 후 공실 발생, 현장 점검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조작,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및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처리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043-220-46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입주(임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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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주소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신청내역 | 분양(부지) 및 임대기관 현 황 | 위치(주소) | |
시설종류 | 클러스터 용지 /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
건축허가일 | 착공년월일 | 완공년월일 | 입주승인일 | 부지 및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지하) | 층수 지상/지하 |
| | | | | (지하) | |
입주(임차) 기관 현황 | 입주목적 | |
사업분야 (업종코드) | |
혁신도시 특화발전산업분야 | |
신청내용 | 분양(매입)기관 | 분양관련 대출 월이자납입액 | | 상시근무인원 (명) | |
임차기관 (입지시설 등) | 층 호 (㎡) | 월 임차료 (천 원) | | 상시근무인원 (명) | |
입주승인일 | |
실제입주일 | |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내에 입주에 따른 입주(임차)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충 청 북 도 지 사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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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① 보조금 지원 신청 공문 ② 개인(대표) 또는 법인 명의 통장사본 ③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1인 기업의 경우 제외확인서 ) ④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원본대조필) ⑤ 이자 납부 증빙자료(원본대조필) ⑥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⑦ 기업 활동내역(기업 매출내역, 연구실적 등)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활용 동의서 ⑨ 사업계획서 ⑩ 입주승인서 사본 ⑪ 사업자등록증 ⑫ 법인등기부등본 ⑬ 입주확인서(최초입주일 기재, 임대인 확인 필) ⑭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매매계약서 사본 등) 지자체 등과 MOU 체결서 사본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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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충청북도는 2026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충청북도는 『 2026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을 위한 신청서 접수 당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합니다 .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련 계약서(임대차, 분양 등)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보존기간 : 5년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충북혁 신도시 『 2026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2. 입주승인 외의 목적 사용 제한
○ 위 사업은 「충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충북 도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 에게 지원하며, 입주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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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각형입니다.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사각형입니다.
파기대상 정보 |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서명)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확인서
◆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업장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종 류 (생산품 서비스) | |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해당사유에 ☑)
□ 사업개시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
□ 근로자가 아닌 가족종사자(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친족)만으로 사업 운영
□ 아래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음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15시간)미만인 근로자 : 명
(다만,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며,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사업은 적용제외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도 적용대상에 해당
□ 기타사유(구체적으로 기재바람)
위와 같이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기업명 :
대표자 : (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