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2025구합50434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영업정지 처분의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을 재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CIS, https://con.kiscon.net) 및 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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