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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자치행정과2026-09-22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97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97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에서 운영 중인 합리적인 실무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 의회 동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법적 운영의 정확성, 통일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용어 정비 및 정의·조항 신설, 사전계획 수립 명문화 등 ❍ 의회 동의 관련 정비,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의견 등 라. 제출기관: 과천시 자치행정과 총무행정팀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본관 2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3677-211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02-2150-150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인ㆍ단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로, “아래”를 “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로,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를 “그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다”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가 다음”을 “제4조제1항”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를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시의회의”를 “위탁사무 중 예산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간위탁”을 “의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와 재계약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회의”를 “의회의”로, “시의회에”를 “의회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필요성”을 “필요성(계속 위탁의 필요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동의”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9.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계속 위탁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정부담 능력 제7조의 제목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즉시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의 제목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결과를”을 “결과 등을”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제7조제2항”을 “제7조제4항”으로, “사실을”을 “결과를”로, “5일”을 “15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을 “제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고일”로, “후(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를 “후 수탁기관과”로, “포함하여 수탁기관과”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계약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내게”를 “납부하게”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받아야 하며, 그 동의를 받은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제25조제2항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 선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 이의신청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재계약 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았거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60일이 남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자치행정과장 이 태 헌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총무행정팀장 신 순 영 | 담 당 자 성명․전화 | 백 성 환 (3677-2111) |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1.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 하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에 따른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 등) 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신 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1 . ∼ 3 . (생 략) | 2 . ∼ 4 .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 ② ------------------------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 그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다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의회 동의) ① ----- 제4조제1항 ----------------------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과천시의회(이하 “의회” ----. | 1.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 <삭 제> |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 <삭 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 위탁사무 중 예산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 |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 1. -------------- 의무적으로 민간위탁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와 재계약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① --------------- 의회의 ----------------------------------------------------- 의회에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2. ------------------------ 필요성(계속 위탁의 필요성)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계속 위탁하는 경우) | 9 .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 에 필요한 사항 | 10 . ----------------------- 심의 ------------- | ② 제1항은 제5조제2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삭 제>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삭 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 수탁기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재정부담 능력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신 설> |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즉시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 제8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 2. ------ 결과 등을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관계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이 경우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 제7조제4항 ------------------ 결과를 ----------- 15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 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 제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고일 ------------------- 후 수탁기관과 -------------------------------------------------------------------------------------------------- 포함한 -----------------------------.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② 삭 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계약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생 략) |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 납부하게 -----------------------------. | <신 설> | 제2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받아야 하며, 그 동의를 받은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제25조제2항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22조 ∼ 제25조 (생 략) | 제23조 ∼ 제26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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