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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지역경제과2026-09-23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97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내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문원저수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978호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내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과천시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3pixel2026년 9월 23일 과 천 시 장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7.(수)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세부내역”과 같음 6. 안내 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농업화훼팀(☎02-3677-23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세부내역 동 | 지번 | 인근 지번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주소) | 문원동 | 1023-61 | 971 | 서에릭 (외국인) | 가설건축물 설치 및 집기류 무단 적치 | 붙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현황 사진(공고용).pdf

PDF 첨부 본문
▢ 현황 사진 위 치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023-61 재발여부 부 행 위 자 서에릭 위법내용 ‣ 구거 내 낚시터 영업 시 가림막 설치 및 의자, 테이블 등 무단 적치 관 련 법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 시설물의 철거) <위 치 도> <현황사진>(2026.03.27.) <현황사진>(2026.4.22.) <현황사진>(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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