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23447(2026. 9. 15.)호와 관련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6. 9. 22.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 (16일간)
3. 공고대강 : 1명 / 1세대
4. 공고방법 : 옥천읍 홈페이지, 옥천읍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방O영)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방○영).pdf
PDF 첨부 본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0. 13.>
공고 제2026-68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읍ㆍ면ㆍ동 장
성 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직권조치일자
방○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거주불명등록
방○영
1969-04-12 20-○ 2026-09-1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