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명천동 498-13번지 상의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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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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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2026-181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 불명으로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보령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13.(화)[21일간]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1 | 당사자 | 성명(명칭) | 박0재 |
주 소 (대장상주소) | 불명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부존재 |
처분하고한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보령시 명천동 498-13번지 단독주택 40.84㎡ |
법적근거 및 조문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령시청 신속허가과 건축신고팀(☎041-930-2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보 | 령 | 시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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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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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보령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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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보령시청 신속허가과 ○ 연 락 처 : 041-930-236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