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진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LPG 소형저장탱크 주변 금연구역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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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26 – 186호
진주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진 주 시 장
1. 지정취지
: 10월 축제기간 중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장 내 LPG 소형저장탱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현황
○ 지정근거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 진주시 금연조례 제5조제1항제8호: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지정기간 : 2026. 10. 3.(토) ~ 10. 18.(일) (축제기간 중)
○ 지정대상 : 2개소 (축제장 내)
- 진주시 망경동 147 (천수교 하단 둔치)
- 진주시 망경동 117-2(인근 둔치 행사장)
* 10월 축제 행사장 세부 배치에 따라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정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LPG 소형저장탱크> 경계 울타리 5M 이내
* 향후 10월 축제기간 중 <LPG 소형저장탱크> 추가 설치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지정기간 종료 시 자동 해제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9. 22. ~ 10. 2. (10일간)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시기 : 2026. 10. 3.부터
○ 부과금액 : 과태료 3만원
4. 고시방법 : 시보, 진주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749-66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