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 등에 대하여 계도안내문, 사전처분(감경)통지서,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2026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2026년 9월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 1부. 끝.
2026년 9월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제2026-185호 | | |
공 시 송 달 공 고 | | | | | | |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제90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 등에 대하여 계도안내문, 사전처분(감경)통지서,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26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3. 공시송달대상 : 고지서 반송 대상 건 | | | | | | | | | |
연번 | 위반일자 | 차량번호 | 위반장소 | 납부자명 | 주소 | 발송일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내 용 | 비 고
1 | 46220 | 경남***9745 | 초전동 더샵진주피에르테 아파트 | 김*민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34*번길 * (하대동) | 2026-09-07 | 2026-09-08 | 주소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처리(7월위반,의견제출건) |
2 | 46121 | 374*2318 | 칠암동 아주스타타워 | 이*식 | 경상남도 산청군 원지강변로6*번길 2* (신안면) | 2026-09-09 | 2026-09-11 | 수취인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및【압류예고서】송부(9월) |
3 | 46253 | 805*4869 | 본성동 진주성소문 | (주) 청**푸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1, 2층(청천동) | 2026-09-07 | 2026-09-08 | 수취인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송부(8월 위반건) |
4 | 46257 | 65*5086 | 가좌동 롯데시네마 | 김*예외 1(김*식)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372번길 9-1, 10/3 (하대동) | 2026-09-07 | 2026-09-08 | 수취인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송부(8월 위반건) |
5 | 46247 | 82*0627 | 평거동 들말한보아파트 | 변*목 | 경상남도 의령군 충익로 33, 2층 | 2026-09-07 | 2026-09-08 | 수취인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송부(8월 위반건) |
6 | 46257 | 124*5152 | 초전동 해모로루비채4단지 | 성*미 |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55 (초전동, 초전해모로루비채4단지) | 2026-09-07 | 2026-09-08 | 주소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송부(8월 위반건) |
7 | 46237 | 16*0988 | 가좌동 행정복지센터 | 우*윤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21번길 22 (호탄동) | 2026-09-07 | 2026-09-08 | 주소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송부(8월 위반건) |
8 | 46262 | 192*6397 | 가좌동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58번길 4-1 (하대동) | 2026-09-07 | 2026-09-08 | 주소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송부(8월 위반건) |
9 | 46240 | 32*9609 | 평거동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 장*영 |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559번길 11 (평거동) | 2026-09-07 | 2026-09-08 | 주소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송부(8월 위반건) |
10 | 46243 | 부산**2078 | 이현동 이현웰가 | 주식회사 **윙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한강로3가), 28층(센트럴파크타워) | 2026-09-07 | 2026-09-08 | 이사불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 송부(8월 위반건) |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 중 【사전통지 반송분】에 의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대상자 중 【본부과 반송분】에 의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한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본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상), 미성년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5. 기타사항
❍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 진주시 복지정책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가상계좌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2026년 9월 22일
진 주 시 장 | | | | | | | | | |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제2026-1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계도안내문, 사전처분(감경)통지서,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2026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대상 건(붙임파일참조)
4. 유의사항
□ 사전통지 대상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독촉·압류예고 대상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