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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아동청소년과2026-09-22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81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1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3.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7.(수)(15일간) 4.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8.(목)(2일간)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평일 09:00~18:00 근무시간 내(점심시간 12:00~13:00 제외) 6. 접수장소 : 창원시청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055-225-3913) 붙임 1.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 1부. 2.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 운영 신청 구비서류 1부. 끝.

(붙임2)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운영 신청 구비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표지】 -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 수탁기관 운영 신청 구비서류 | ⃝ ⃝ ⃝ ⃝ ⃝ 법인/단체 위탁운영 신청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제 출 서 류 내 용 | 비고 | 1 | 〇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서식 1】 | 2 | 〇 법인(단체) 신청자격 입증 서류 ▸법인허가증·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 ▸법인(단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정관 〇 법인(단체) 자산 확인서류(신청서 내 증빙서류 첨부) ▸ (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토지), 과세증명서(건물), 임대차계약서 등 ▸ (동산) 예금 잔액 증명서, 유가증권 사본, 부채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기타)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〇 법인(단체) 이사회의 회의록(의결자료) 사본 | | 3 | 〇 법인(단체) 주요현황 - 사업실적 증빙자료 포함 | 【서식 2】 | 4 | 〇 재정부담 계획서 | 【서식 3】 | 5 | 〇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 【서식 4】 | 6 | 〇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세입·세출예산서 | 【서식 5】 | 7 | 〇 대표자 사용인감신고서 | 【서식 6】 | 8 | 〇 서약서 | 【서식 7】 | 9 | 〇 청렴이행서약서 | 【서식 8】 | 10 | 〇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서식 9】 | ※ 제출 방법 * 1 ~ 10번까지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 한 후 A4 용지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1 ~ 10번까지의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PDF) USB로 별도 제출 * 선정심의위훤회 개최 시 발표 PPT 자료 USB로 별도 제출 ▶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 기재 요청 ▶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식 변경 가능 ▶ 사본은 원본과 이상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첨부함 ▶ 첨부(증빙)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전자파일은 수정이 불가 하도록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서식 1】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 명칭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등록번호 | | 휴대폰 | | 고유번호 | | 전화 | | 소재지 주소 | | 설립허가일 | | 등록관청 (관리부서) | | 임·직원 | 명(임원 명, 상근직원 명) ※ 단체는 회원수( 명) | 법인(단체) 자산 | 총계: 백만원(동산: 백만원)(부동산: 백만원) | 신청 사업 | 연간 소요예산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후원금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신청배경 |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규정에 의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 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법인(단체) 명 기재 | (직인) | 창원시장 귀하 | 【서식 2】 법인(단체) 주요 현황 1. 법인(단체) 기본현황 법인(단체) 명칭 | | 대표자 | | 설립허가일 | | 등록관청(관리부서) | | 소재지 주소 | | 구성원수 | 임원 | 대표( ), 이사( ), 감사( ) | 회원수 | 명 | 설립목적 (정관내용)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된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단체) 운영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2. 법인(단체) 대표자 및 임원현황 ※ 정관의 임원현황과 일치해야 함 1) 대 표 자 기본 인적사항 | 임 기 | 특수 관계 여부 | 비고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직 위 (직 책) | 주요경력 | | | | | | | | | | 2) 이사현황 기본 인적사항 | 임 기 | 특수 관계 여부 | 비고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직 위 (직 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3) 감사현황 기본 인적사항 | 임 기 | 특수 관계 여부 | 비고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직 위 (직 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임원현황 【첨부서류】 - 법인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및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사회복지 관련 주요경력 관련 재직증명서 | 3. 법인(단체) 이사회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2023년~ 공고일 현재) 1) 이사회 조직도 2) 이사회 개최 실적 구분 (정기, 임시, 수시 등) | 개최일자 | 참석대상 | 회의 안건 | 회의결과 | 비고 | | | | | | | | | | | | | ※ 이사회 활동실적 : 이사회 회의록 사본(2023년~공고일 현재) | 4.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1) 법인 조직도 2) 법인 사무실 현황 - 소 재 지 : - 면 적 : - 운영형태 : ※ 사무실 운영 방법 기재 ⇒ 산하시설 내, 별도시설 등 - 계약사항 : ※ 계약사항 【첨부서류】 : 법인 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3) 법인(단체) 직원현황 (전담부서)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특수 관계 여 부 | | | | | | | 5.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 [비고]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 가 액 (천 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건 물 ※ [비고]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 가 액 (천 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첨부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또는 과세증명원) 첨부 | 2) 수익용 기본재산 - 토 지 ※ [비고]에 연간수입의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 총 가 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물 ※ [비고]에 연간수입의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 총 가 액 (천원) | 연간수입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 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첨부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또는 과세증명원) |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치(금융)기관 | 계좌번호 | 잔 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수익용 기본재산(동산) 【첨부서류】 - 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유가증권 사본 등 공공증서로 첨부 | 3) 기타재산(보통재산) - - 4) 부채현황 - 부채내역 종 목 | 내 용 | 금 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 | ※ 부채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한 경우 및 부채상환계획 등 참고사항 제출 ※ 부채현황 【첨부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 6. 법인 연간 수입액 : 천원(2023년~2025년) 연도 | 수입내역 | 금액(천원) | 내 용 | 비 고 | 2023년 | 계 | | | | 재 산 수 입 | | | 예) 임대료 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등 | 수 익 사 업 | | | 예) 판매, 관리, 생산 등 | 회 비 | | | 예)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기부․후원금 | | | | 기 타 | | | | 2024년 | 계 | | | | 재 산 수 입 | | | 예) 임대료 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등 | 수 익 사 업 | | | 예) 판매, 관리, 생산 등 | 회 비 | | | 예)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기부․후원금 | | | | 기 타 | | | | 2025년 | 계 | | | | 재 산 수 입 | | | 예) 임대료 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등 | 수 익 사 업 | | | 예) 판매, 관리, 생산 등 | 회 비 | | | 예)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기부․후원금 | | | | 기 타 | | | | 7. 법인의 예산규모 1) 세 입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기본재산 수 입 | 수익사업 수 입 | 보 조 금 수 입 | 후 원 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기타 (과년도수입, 이월금, 잡수입) | 계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2) 세 출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부채 상환금 | 기타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 법인(단체)의 예산규모 【첨부서류】 : 법인(단체)회계 예․결산서, 수지계산서 (2023년~2025년) | 8. 주요 사업실적(지자체 보조, 후원, 공모, 법인자체) 사업(시설)명 | 사업기간 또는 설치신고일 | 연간예산(천원) | 주요 사업내용 | 지자체 (관리부서) | 합계 | 보조금 | 후원금 | 법인 자체 | | | | | | | | | | | | | | | | | 9. 지역사회 자원연계 협력 실적 연계기관명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 | | | | | | | ※ 첨부 : 증빙자료(인증서, 공모사업 선정공문, 사진자료 등) 10. 아동돌봄 관련 사업실적 사업명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 | | | | | | | ※ 첨부 : 증빙자료(인증서, 공모사업 선정공문, 사진자료 등) 【서식 3】 재정부담 계획서 | 법인(단체) 명칭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 사업장 주소 | | 자체 부담금 조달 계획 | □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 (단위 : 천원) 년도 | 부담금액 | 부담 방법 | 비고 | 합계 | | 예시) 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6년 | |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 자체 부담금 관련 이사회 의결 근거 자료(회의록) 사본 첨부 「창원시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로 확정될 시 보조금을 제외하고 순수 법인(단체) 전입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서식 4】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217~227쪽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작성합니다. 1. 기본현황 (1페이지 이내 작성)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가. 사업목표 나. 운영방침 3. 추진 체계 가. 체계도 나. 구성 및 역할(종사자 채용계획 포함) 4. 연간 센터 운영계획 가. 주요추진일정 나.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센터 홍보 및 모집 3) 돌봄 프로그램 구성 가) 학기 중 나) 방학 중 4) 종사자 교육 5)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서는 별건으로 작성하고, 계획서에는 해당 내용 요약 기재) 가) 목적 나) 방침 6) 지역사회 연계 계획 7) 프로그램 평가 및 수요조사 ※ 예산집행 계획은【서식5】세입·세출예산서로 대신하니 생략함 5. 2026년 돌봄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서 사업 분류 | 세부사업명 | 계 획 | 사업의 내용 | 기대효과 | 목표(건명) | 예산(천원) | | | | | | | | | | | | | 6. 시설운영 계획 가.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나.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다.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라. 재정확충 방안 7.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방안 가. 지역사회 공신력(신뢰성, 인지도 등) 제고 방안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다.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 방안 【서식 5】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116~123쪽을 참고하여 연간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세입·세출예산서 1) 세입예산서 (단위 : 천원) 관 | 항 | 목 | 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합 계 | | | 사업 수입 | 사업 수입 | ○○ 수입 | | ⦁상시돌봄 이용료 0천원×0명×12월=0천원 ⦁일시돌봄 이용료 0천원×0명×12월=0천원 | ○○ 수입 | | ⦁상시돌봄 간식비 0천원×0명×12월=0천원 ⦁일시돌봄 간식비 0천원×0명×12월=0천원 | 보조금 수입 | 보조금 수입 | 시군구 보조금 | | ⦁인건비(2명) 75,084천원 ⦁운영비 12,000천원 | 후원금 수입 | 후원금 수입 | 지정 후원금 | | ⦁ | 비지정 후원금 | | ⦁ | 전입금 | 전입금 | 법인전입금 | | ⦁ | 법인전입금 (후원금) | | ⦁ | 잡수입 | 잡수입 | 기타예금 이자수입 | | ⦁ | 기타잡수입 | | | 2)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관 | 항 | 목 | 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합 계 | | | 사무비 | 인건비 | 급여 | 62,796 | ⦁센터장 2,714천원×12월=32,568천원 ⦁돌봄교사 2,519천원×12월=30,228천원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센터장 ⦁돌봄교사 | 사회보험 부담금 | | ⦁센터장 ⦁돌봄교사 | 업무추진비 | 회의비 | | ⦁운영위원회 회의 다과비 | 운영비 | 여비 | | ⦁직원 의무교육 출장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 ⦁사무용품 ⦁각종장비 임대료 ⦁소방전기안전점검 | 공공요금 | | ⦁전화/인터넷 ⦁전기료 ⦁도시가스 ⦁상하수도료 | 제세공과금 |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재산 조성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 ⦁ ⦁ ⦁ ⦁ ⦁ | 시설장비 유지비 | | ⦁ | 사업비 | 운영비 | 특별급식비 | | ⦁아동 간식구입 | 돌봄 사업비 | 프로그램 사업비 | | ⦁ ⦁ ⦁ | 특별활동 사업비 | | ⦁ ⦁ ⦁ ⦁ | 보호사업비 | | ⦁ ⦁ | 지역사회 연계사업비 | | ⦁ ⦁ | | | | | | 【서식 6】 대표자 사용 인감계 사 용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 사용하는 인감으로 창원시의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 시부터 위탁계약 체결 시까지 창원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7】 서 약 서 서 약 자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상기 법인(단체)는 창원시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공모신청에 있어서 일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행정적 처분과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창원시에서 구성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귀 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8】 청렴이행서약서 (신청자용) [서약자] 법인(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서약내용] 본인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심사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선정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②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 ③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 신청자를 비방하지 않는다. [처벌규정] 위 서약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 무효 및 선정 취소: 위반 시 즉시 자격을 상실하며,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참여 제한: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신청 자격이 제한됨. 법적 책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수용함.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의4호, 제22조(벌칙) 제1항의1호, 제23조(과태료 부과) 제3항 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창원시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 격 여부 확인조사(법인 · 단체의 법령 위반 및 위탁신청 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운영 신청일로부터 위탁 종료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붙임1)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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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 1817 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규정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 월 일 창 원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종사자 (명) | 위탁기간 | 비고 | 면적 (㎡) | 정원 (명) |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창원 센트럴아이파크) | 성산구 신사로 64(신월동) (창원 센트럴아이파크 | 110.3 | 20 | 2 | '26.12.01.~ '31.11.30.(5년) | | ※ 종사자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전일제 1명 (또는 시간제 2명) 2.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3. 위탁사무 가. 아동의 돌봄서비스 및 생활지도 나. 이용아동의 안전한 보호 다.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라.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마.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기본사항 ‣ 이 용 대 상 : 6세~12세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소득·재산 별도기준 없음) ‣ 운 영 시 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 학기중 13:00~20:00, 방학중 09:00~18:00 포함 운영 ‣ 운 영 인 력 : 센터장 1명, 전일제 돌봄교사 1명 (또는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이용료 수납 : 월 10만원 이내 | 4. 지원내용(2026년 기준) 구 분 | 세부 산출기초 | 인건비 | 󰋼 센터장(8시간) : 월 3,342,000원 󰋼 돌봄선생님(8시간) : 월 3,102,0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 포함 ※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적용 | 운영비 | 󰋼 월 1,030,000원 |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재정여건 변동, 실제 운영 개월 수 등 기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그 외 경비는 수탁기관 부담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의 법인과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명시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수탁 불가 ) | ※ 수탁자 선정 후 허위사실 및 제외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위탁 공고기간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6. 9. 22.(화) ~ ‘26. 10. 7.(수) 【15일간】 나. 접수기간 : ‘26. 10. 7.(수) ~ ‘26. 10. 8.(목) 【2일간】 다.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라. 접수장소 : 창원시청 아동청소년과(드림스타트팀) ☎ 055-225-3913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제출서류 반환 불가 바. 제출서류 :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7.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가. 심의일자 : ‘26. 10. 23.(금) (예정/변동시 추후 일정 안내) 나. 심사기준(안)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 (수정) | 계 | 3개 영역 13항목 | 100 | 수탁자의 적격성 (35점) | ① 법인(단체)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시설 수탁의 연계성 | 5 | ② 법인(단체)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적합성 | 5 | ③ 법인(단체)의 재정건전성 | 10 | ④ 재정 부담 능력 (자부담 제시액) | 5 | ⑤ 운영주체의 다양성 및 신규 법인(단체) 참여 | 10 | 사업 수행 능력 (50점) | ⑥ 아동돌봄 운영 경험(아동복지시설, 학교 방과후 돌봄 등) | 10 | ⑦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실천가능성, 효과성 | 15 | ⑧ 센터 수탁에 대한 추진의지(비전, 수탁사유 등) | 10 | ⑨ 프로그램의 목적과 질의 적정성 | 5 | ⑩ 지역특수성 고려한 사업계획 | 5 | ⑪ 예산서 작성의 충실도 및 현실성 | 5 |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15점) | ⑫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자원확보 계획의 타당성 | 5 | ⑬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실적 | 10 | 다. 사업계획 발표 - 신청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 설명 -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PPT) 작성 ※ 발표자 : 신청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운영 내정자(센터장) 라.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평가 -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수탁 대상자로 선정(단독 신청일 경우 70점 이상이면 적격) -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 및 단체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② 수탁자의 적격성 ③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순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 및 단체 선정 - 선정된 법인(단체)의 결격사유 발견 시 차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 심사위원 중 위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마. 결과통보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된 법인(단체)에 개별 통보 8. 위탁운영 조건 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창원시 위·수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사항 준수 나. 다함께돌봄센터 직접 운영,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단, 시간제 돌봄선생님의 경우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의 업무 겸임 가능) 라.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등) 전액은 아동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함 마. 관련 법령 및 위탁계약서 내용 위반 시 위탁 취소 가능 바. 안전한 위·수탁을 위해 협약서 체결 즉시 5년 기간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9. 기타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배점 결과는 비공개함 나.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후 열람 및 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다. 심사일시 및 장소는 신청자에 별도 통보하며, 신청자의 공고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의 결정에 따름 마.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바. 기타 내용은 창원시청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055-225-3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 해석은 창원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붙임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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