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제2026 6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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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00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소로3류(180-1, 442-1)
(공사기간)
도시가스 배관
점용의 목적 점용기간 2026. 9. 22.(화)
및 밸브설치
~ 2027. 1. 20.(수)
북면 동전리 500번지, (일시점용) A=9.7㎡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팔용동 512번지 (영구점용) A=0.7㎡
도시가스 배관(D63),
점용물의 종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도시가스 인입밸브(D50)
굴착 시
공사 방법 개 착 교통소통 안전대책 수립
교통대책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굴착 및 복구계획 수립
점용자의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 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에 따름
주소ㆍ성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