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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건축과2026-09-22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지호재]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04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7:15: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지호재]

공고문[(주)지호재].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 - 2048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 제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전 주 시 장 ○ 처분일자 : 2026. 9. 22. ○ 행정처분 대상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기간) | (주)지호재 (최초아) |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5, 202호 (삼천동1가) | 실내건축공사업 [서초-22-나-25] |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 제출 시정명령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 2조제1항 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26. 11. 1.~ '26 .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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