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교통과2026-09-2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의뢰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24...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83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9:2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6. 9. 22.~2026. 10. 22. (30일간) 나. 공 고 대 상: 붙임참조 다. 보 관 장 소: 통영폐차장(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117, 055-641-6868) 라. 폐차 예정일: 2026. 10. 22. 이후 마.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3. 이해관계인 명부 1부. 끝.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 2026-1838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하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보관 장소에서 범칙금 납부 후에 인수하여 자진처리 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자동차 강제 처리일 전까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말 소)하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차량소유자(점유자)가 공고기간 내 차량 내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함께 강제처리(임의처분) 되며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통 영 시 장 - 공고내용 - 1. 공 고 기 간: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0월 22일(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26년 10월 22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 붙임참조 4. 이해관계인내역: 붙임참조 5. 강제처리 대상차량 보관 장소: 통영폐차장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117, 055-641-6868) 6. 문 의 처: 통영시 교통과 ☎055)650-5324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영시장 인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100pixel

첨부파일

1건

통영시 다른 공고